한 때 항암 효과가 있다는 입소문으로 품귀현상까지 보였던 구충제 '알벤다졸'에 대한 관심이 완전 수그러든 추세다.
4년 전 무더기 신규 품목허가를 받았던 것과는 반대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자진취하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4일자로 한국휴텍스제약의 알벤다졸 제제 '알캔다졸정'에 대한 품목허가를 취하했다. 회사 측에 의한 자진취하다.
알벤다졸은 구충제 성분으로, 1984년부터 허가 제품이 나오기 시작했다. 2020년 전까지 원료의약품을 포함해 총 61개 품목이 허가를 받은 상태였다.
그런데 지난 2019년부터 SNS 등을 통해 항암 효과가 있다는 등의 소문이 확산되면서 품귀현상을 빚었다. 암과 비염, 당뇨병, 아토피 등 치료에 알벤다졸을 복용한다는 체험 사례가 확산된 것이다.
여기에 당시 코로나19가 급속하게 확산되는 상황에서, 알벤다졸 성분과 개 구충제인 '펜벤다졸' 성분이 코로나19에 효과적이라는 입소문이 더해지면서 수요가 폭발했다.
식약처와 의사협회가 기생충 감염 치료 외의 사용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경고했으나, 한동안 알벤다졸의 인기는 식을 줄 몰랐다.
이에 국내사들은 알벤다졸 제제를 무더기 허가 받아 공급량을 늘렸다.
2020년 한 해 동안 새롭게 허가된 알벤다졸은 16개 품목에 달한다. 2010년부터 2019년까지 9년간 13개 품목이 허가 받은 것과 비교하면, 쏟아져 나온 셈이다. 2021년 2개 품목허가를 마지막으로 신규 허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현재까지 유효기간만료와 자진취하로 품목허가가 취하된 제품은 20개다. 지난해에만 16개 품목이 취하됐다. 올해 들어서는 코스맥스파마의 '순삭정'과 텔콘알에프제약의 '제로알정', 그리고 한국휴텍스제약의 '알캔다졸정'까지 3개 품목이 취하됐다.
이 중 2020년 허가를 받은 품목은 자진취하한 지엘파마와 코스맥스파마 2개 제품뿐이다.
5년 주기로 시행되는 의약품 품목갱신이 내년이다. 이에 따라 내년이 되면 유효기간만료를 통해 품목정리에 나서는 제약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