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의 진찰료 적정 수가 보상을 위한 수가 모형 도출에 나서며, 진행 중인 시범사업의 효과성을 평가해 본 사업 전환 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공수가정책실은 최근 '상급종합병원 심층진찰 모형개선' 연구를 발주했다. 이번 연구는 시범사업 2단계 효과펴가를 포함해 진행하는 것이다.
현재 합리적인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질병 중증도에 따라 진료시간 및 적정 보상을 실시하고자 '상급종합병원 심층진찰 수가 시범사업을 지난 2017년 12월부터 시행 중이다.
시범사업 도입 후 초기단계 효과평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1차례 연장해 시범사업을 운영 중으로, 1차 연구 대비 심층진찰 환자 및 참여의사 증가 등에 따른 효과평가 심층 분석이 필요한 상황이다.
2018년~2022년 심층진찰 대상자 수 및 실시횟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18%이며, 2022년 대상자수 및 실시횟수가 2018년 대비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문제점으로 시범사업의 진찰료 수가는 '중증.희귀난치질환자' 대상으로 질병의 중증도를 고려해 충분한 진료시간을 보장하고 있으나, 진료과의 특성과 질병의 중증도를 세부적으로 반영하지 못해 일률적인 시간(15분) 기준과 수가 운영이 지적되고 있다.
또한 현행 행위별 수가제 기반의 상대가치점수는 요양기관 종별 구분없는 단일 점수이며, 환산지수도 병원, 의원급별 단일 환산지수가 적용되어 3차례 상대가치 개편 이후에도 수가 불균형 문제가 지속제기 되고 있다.
의료기관에서는 비용대비 수익이 높은 행위에 인력·장비를 투자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진찰료는 다른 유형(수술, 처치, 검사)에 비해 원가보상률이 낮으나, 3차례 상대가치개편에 포함되지 않아 진찰 및 상담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진찰료 체계 개선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심사평가원은 "진찰료 수가 불균형 문제 해소방안을 마련하고 의료 행위의 핵심적인 요소인 진찰에 대한 적정보상과 향후 진찰료 체계개편 시 활용 할 수 있는 다각적인 시점에서의 실효성 있는 수가모형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2차년도 시범사업의 효과평가도 진행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2차년도 시범사업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진행된 것으로 시범수가 청구현황, 청구 다빈도 상병, 시범기관별 참여의료진 수, 대상환자 선별기준, 실제 진료시간 등 분석을 통해 현황을 파악한다.
효과성 평가를 위해서는 심층진찰 후 타 상급종합병원 방문빈도, 심층진찰로 인해 불필요한 검사 시행 감소 등 평가지표에 따른 분석을 진행하고, 현 시범사업 수가모형에 대한 적정성 검증 및 개선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심층진찰 다빈도 상병, 시범기관별 선별원칙 분석을 통한 대상 상병에 대한 명확한 기준(상병코드, 선별원칙 등)과 확대적용 가능한 상병 등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심사평가원은 "진찰에 대한 적정 수가 모형 도출을 통해 적정 진료 보상을 위한 정책 결정의 근거자료로 활용하고, 다각적인 시범사업 효과 분석을 통해 시범사업 개선방향을 도출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