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계의 문제점 지적에도 불구하고 대상, 지역, 시간 등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지침 개정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시범사업 추진 6개월 만에 비대면진료의 무리한 확장이라며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특히 의료계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도, 정부의 비대면진료 추진에는 제동을 걸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안을 공고하고 오는 15일부터 시행을 알렸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15일부터는 비대면진료 범위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야간·휴일에는 초진도 허용된다.

먼저 초진 허용지역이 기존 일부 산각 벽지에서, 전체 시군구의 39%에 해당하는 98개 시군구로 대폭 넓어진다.

또한 휴일이나 야간에는 모든 연령대의 환자의 초진도 비대면 진료가 허용된다. 

한편 의료계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도, 정부의 비대면진료 추진에는 제동을 걸지 못했다. 

대한의사협회는 "비대면 초진은 국민 건강과 의료체계를 위협하게 되는 것"이라며 "재진 중심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협은 "정부는 의료계와 협의하지 않은 일방 통행식 비대면 진료 대상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면서 "앞으로 일어날 비대면 진료 확대에 따른 의료사고 및 약물 오남용 등의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경고했다.

더불어 환자단체연합회도 성명서를 통해 "비대면 진료의 무작정 확대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특히 환자단체는 앞서 비대면진료의 필요성을 피력해왔던 만큼, 비대면 진료의 지나친 확대로 인해 발생할 문제들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환자단체는 "비대면진료는 재진 원칙과 초진 예외적 허용 원칙을 계속 유진해야 한다"며 "오남용 우려가 큰 의약품에 대한 비대면 진료 처방 제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의료법 개정이 추진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장을 문제로 꼽았다. 

환연은 "본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한시적, 시험적, 보완적 역할이라는 넘어서는 안되는 한계가 있다"며 "이번에 복지부가 발표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이 의료법 개정 없이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한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내용인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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