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이 내달 '트루버디'의 급여 진입을 통해 새로운 SGLT-2i+TZD 조합의 당뇨복합제 시장에 진출한다.
경쟁자인 제일약품이 대기하고 있지만, 시장진입이 한달 늦은 만큼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6일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발령하고 보령의 '트루버디정10/15mg, 10/30mg' 2개 품목을 11월 1일부터 신규 급여목록에 등재하기로 했다.
해당 품목은 SGLT-2 억제제 계열의 다파글리플로진 성분과 TZD(치아졸리딘디온) 계열의 피오글리타존을 결합한 개량신약으로, 두 성분 조합으로 허가를 받은 것은 보령이 첫 사례다.
보령이 지난 8월 29일 식품의약품으로부터 트루버디를 허가받은 뒤, 한달 후인 9월 27일 제일약품이 '듀글로우정10/15mg' 1개 품목을 허가받았다.
이에 따라 제일약품은 급여등재도 보령보다 한달 더 늦은 12월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트루버디의 보험상한가는 10/15mg이 정당 1101원으로 시타글립틴100mg+피오글리타존15mg 제제와 동일하다. 10/30mg은 정당 1451원으로 최고가를 받았다.
다만 트루버디는 내년 11월 1일부터 가산이 종료돼 10/15mg은 정당 1041원으로, 10/30mg은 정당 1333원으로 조정된다.
피오글리타존 성분은 부종 및 체중 증가를 유발할 수 있는 반면, 다파글리플로진은 체액 부종을 줄이고 체중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치아졸리딘디온 계열 약물의 부작용을 상쇄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두 성분을 복합한 형태로 각 성분이 갖는 장점은 물론 부작용 상쇄 효과를 통해 병용투여 시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란 판단이다.
특히 올해 4월 개정된 당뇨병 약제 병용 급여 기준에 따라 메트포르민과 함께 3제 요법 시 처방이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회사 측은 예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