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중증 아토피 피부염 소아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약제의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기존 18세 이상에서 소아·청소년으로 대상이 확대되는 동시에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 소아환자의 산정특례 적용 기준도 완화된다.  

만 11세 이하 소아 환자의 산정특례 신규 등록 기준이 증상 3년에서 1년으로 완화되며, EASI 기준도 23에서 21로 낮아진 기준이 적용된다.

특히 치료 비용을 연간으로 비교할 경우 비급여에서는 최대 1700만원을 넘던 약제비가 급여로 전환되면 170만원 정도로 기존 대비 10% 수준으로 낮아질 예정이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달 중증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인 듀피젠트 프리필드 주 200mg·300mg의 기존 18세 이상 성인에서 소아(만 6~11세) 및 청소년(만 12~17세)으로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급여 확대로 1325만원~1734만원이었던 약제 비용이 최대 133만원~174만원 수준으로 경감될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피부관련 학회는 지속적으로 소아·청소년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 환자들의 급여 확대를 강조해 왔다. 

실제 소아.청소년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 환자들은 작열감, 진물, 각질 등의 피부 증상을 겪고 있으며, 심한 가려움과 진물로 인한 수면장애는 성장 발달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학업 장애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급여 확대로 연간 만6~11세 소아 약 700명과 만12~17세 청소년 약 1850명 등 총 2550여 명의 환자의 치료 접근성이 높아지고 진료비 부담을 줄어들게 된 것이다. 

또한 정부는 급여 확대에 맞추어 소아환자들의 산정특례 적용 기준도 완화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달 31일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 산정특례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 안내했다. 

신규 등록의 경우 최소 치료기간과 투약개시일 이전 약제투여기간이 축소되고, 전신면역억제제 의무 투여기준 삭제 및 Baseline EASI 기준도 완화됐다.

변경 전 등록 기준은 증상이 3년 이상 지속되고, 국소치료제 4주 이상, 전신면역억제제 3개월 이상 투여(등록일 6개월 이내 투여 이력), EASI 23 이상이다. 

소아의 변경된 기준은 증상 1년 이상 지속, 국소치료제 4주 이상 투여(등록일 4개월 이내 투여 이력), EASI 21 이상으로 완화됐다. 다만 임상사진 제출을 필수로 했다. 

재등록 기준도 기존 전신면역억제제 또는 광선치료 매년 6개월 이상에서 특례기간 중 전신면역억제제 3개월 이상 투여로 낮아졌다. 

본인부담률은 산정특례를 적용받는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 소아환자의 경우 기존에는 본인부담률이 입원 20%, 외래 30~60%였지만, 입원과 외래 모두 10%로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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