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감염병 예방의 중요성이 높아진 가운데 국회에서 감염병 관리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공무원 등의 감염병 교육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어 주목된다.
해당 개정안에 대해 의료계는 비효율적이라며 회의적인 입장을 취했으며, 보다 체계적인 감염병 예방사업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은 지난달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감염병 유행 시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공무원 등에게 감염병 이수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질병관리청장은 공무원의 감염병 대응역량 제고를 위해 교욱 과정을 개발하고 보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역학조사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고위험 병원체 취급을 위한 교육 등을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최 의원은 "감염병 대응 인력은 단기간 내 양성이 어렵다"고 지적하며 "신종 감염병 발생과 유행 등에 따른 위기 상황시 적기 대응과 조치를 위해 평상시 관련 부서와 지원인력에 대한 감염병 대응 역량을 키울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신종플루·메르스·코로나 19 등과 같이 앞으로도 새로운 감염병의 출현이 예견되고 있다"면서 "국가 차원에서 감염병 위기에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무원 등에 대한 감염병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해당 개정안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취하며, 관련 의견을 16일 국회에 전달했다.
먼저 의협은 이미 현행 법률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에 대비한 계획 준비, 교육 및 훈련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그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공무원뿐만 아니라 전 국민적 교육과 정보의 제공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했지만, 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의무화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의견이다.
의사협회는 "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까지 감염병 교육을 의무화하는 것은 행정적·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이라며 "오히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예방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구축·지원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