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감염병 상황에서 신속하고 지속가능한 의료대응체계 유지를 위해 지역단위 '자치단체-의사회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 한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지역보건의료기관 협의회'의 한계를 지적하며, 지역 의사협회와 협력을 강조한 것이다.

감염병에 따른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는 감염병의 확산 속도와 보건의료체계의 대응 역량을 고려해 신속하게 방역정책을 시행하고 상황에 따라 즉시 조정하는 등 즉각적인 방역대응체계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일선의 방역 현장을 담당하는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방역정책을 수립하는 보건복지부 등 중앙부처 간의 신속한 의사소통이 필수적이지만, 공식적인 소통창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인구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의료부문의 돌봄 수요 증가, 치매 및 만성질환 관리, 우울증 및 자살 예방 등 갈수록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역할과 상호 협력이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지역보건의료기관 협의회’를 구성·운영해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보건의료사업과 감염병 업무를 공동으로 대응키로 했다. 

김원이 의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역보건의료기관 상호 간에 소통과 업무의 효율성을 증진함으로써 지역 간의 건강 격차를 해소하고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다”고 설명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지역사회의 의료 공백을 메운다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지역 보건의료기관 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의협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드러난 것처럼 신종 감염병 창궐 등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민간의료기관의 역할은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협력만으로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나 방역 정책을 수립·운영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의협은 “감염병 대응 과정에서 절대 다수의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민간 의료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꼬집었다. 

따라서 의사협회는 '지역보건의료기관 협의회‘를 보다 확대해 '지역단위 자치단체-의사회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지역단위 자치단체-의사회 협의체 운영을 통해 지역의 상황 및 조건에 맞는 감염병 대응과 보건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의협은 "지역의 방역관련 대응 지침을 공공과 민간이 서로 공유함으로써 감염병 상황에서 신속한 대응체계 마련과 함께 보건의료 정책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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