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빅데이터의 활용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정부가 서비스 확대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빅데이터를 바라보는 시각 차이로 인해 갈등 요소가 남아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민간보험사의 데이터 제공은 아직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난해 발의된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이견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확대운영 계획을 밝혔다. 

주요 내용은 사망원인정보, 치매관리정보 등 데이터 제공기관 및 연계데이터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보건의료 분야 공공데이터 결합을 통한 데이터 활용이 활성화되도록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에 데이터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을 늘리고 신규데이터 종류도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빅데이터 플랫폼이란 보건의료 공공데이터를 결합하고 가명 처리해 공공 목적의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자에게 개방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지난해까지는 질병관리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암센터 5개 기관이 공공데이터를 제공 및 개방했다. 올해부터는 통계청, 국립재활원,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국립중앙의료원, 공단 일산병원이 추가되며 9개 기관으로 늘어났다. 

복지부는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 "향후 원활한 보건의료데이터 연계를 위해 연구자, 데이터 제공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경청할 것"이라며 "연구자에게 폭넓은 연구데이터 활용기회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건보공단도 최근 공공의료데이터 관련 설명회를 통해 보험사 의료데이터 통계자료 제공 활성화 계획을 밝힌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민간보험업계에서 헬스케어 분야의 생명보험 사업 진출을 위해 공공의료 데이터 개방을 요구하며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협회 정희수 회장은 최근 언론 간담회를 통해 "헬스케어의 핵심은 데이터로 공공의료 데이터를 과감하게 개방하는 것이 사회·경제적으로 이득이다. 헬스케어 분야의 발상의 전환을 가져올 시점"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특히 그는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공공의료 데이터 개방을 주저하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 2020년 1월 데이터 3법이 개정으로 데이터의 활용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관련 단체들의 반대로 아직까지 데이터 활용이 제한적인 상황이다. 

또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보건의약 단체들은 디지털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입법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료 빅데이터 개방 등 의료민영화 추진을 반대하고 있어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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