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이 결국 국회 본회의로 직행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9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간호법제정안, 의사면허 취소법 등 7개 법안들을 본회의에 패스트트랙했다.
이에 따라 오는 24일 개최 예정인 본회의 전체회의에서 통과 가능성도 있어 의료계의 갈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본회의 직행 소식이 들려온 직후 대한의사협회 측은 "간호법안 패스트트랙 처리에 대한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명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의협은 "부당한 입법 절차에 맞서 대한민국 의료와 국민을 지키고자 간호법이라는 잘못된 법안을 막기 위해 끝까지 총력을 다해 저지할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한편 간호협회 측은 "보건복지위의 간호법 등 민생법안 본회의 부의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해 자축했다.
간협은 "간호법의 경우 복지위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지 꼭 269일만이다"며 "복지위가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한 간호법 등 7건의 법안은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반드시 처리되었어야 할 중요 민생법안들이다"고 설명했다.
특히 간호법은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활동할 간호사 등 인력을 양성하고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환자 안전 증진에 기여하고자 것으로서, 그동안 여야 국회의원님들 모두 입법취지에 동의해 충분한 숙의과정과 열띤 토론을 통해 간호법 대안을 마련하여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간협은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이 통과되면 앞으로 이를 토대로 우수한 숙련된 간호인력의 양성과 적정 배치, 그리고 처우개선을 통해 간호인력이 지속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게 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과 환자 안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