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운영계획안을 국회에 보고하고 승인까지 받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료계가 정치적 상황 등 외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아서는 안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건강보험 재정은 독립성·전문성이 담보되어야 하는 영역으로, 국회의 특성상 여론을 무시한 과감한 추진과 결단에는 현실적 제약이 따를 것이라는 지적이다.

지난달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민건강보험 재정운영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보고하고,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결산은 국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되도록 하는 민주적 통제성을 강화한다는 취지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국민, 의료계, 보험자 간 상호협의와 조정에 의해 운영되는 제도"라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정책결정으로 건강보험 제도의 취지와 근간이 흔들리게 되는 위험성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현재 보험재정의 수입은 가입자 대표로 구성된 재정운영위원회에서, 보험재정의 지출은 보험자와 의료계 대표의 계약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

이러한 보험재정의 수입과 지출의 조정을 위해 가입자, 공급자, 공익대표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전문성을 바탕으로 상호 견제와 조화를 이루고 있다.

특히 현재에도 복지부 및 기획재정부의 심의 승인, 국회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 등 이중 삼중의 통제 기전과 투명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는 것이 의협의 설명이다.

또한 공단의 예·결산은 복지부 장관의 승인 하에 운영될 뿐만 아니라 국정감사 등을 통해 재정 전반에 대한 투명성과 검증 기전을 이미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해당 법안의 개정취지와 같이 건강보험 재정의 투명성 담보를 위해서라면 현행의 기본 체제를 유지하되 일부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 가는 방식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 판단된다"라고 평했다.

더불어 감염병사태 등 신속하게 재원 투입이 필요한 경우 적시에 탄력적인 건보재정 투입이 어렵다는 것도 반대이유로 꼽았다.

실제 코로나19 사태 시 검사비 및 치료비 등에 8조 이상의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재정이 투입되었으며, 확진자수에 따른 유행단계별로 관련 수가적용기준이 달라지는 등 상황에 따라 건보 재정 투입여부를 결정하고 건정심에 사후 보고한 바 있다.

의협은 "기금화가 이루어질 경우 이러한 재난 사태 등을 위한 의료비 지원이 적시에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의사협회는 개정안과 관련해 각 산하단체 의견조회를 진행했으며, 해당 의견을 최근 국회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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