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과와 정신과의 오랜 갈등을 불러왔던 ‘SSRI 항우울제 처방기준’이 이달부터 완화된 새로운 기준이 적용된다.

앞으로는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억제제(SSRI)의 처방에 있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아닌 타 과의 의사도 환자 상태에 따라 반복 처방이 가능해졌다.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최근 ‘SSRI 등 항우울제 급여기준’ 관련 질의 및 응답을 공개했다. 

복지부는 "변경된 급여기준은 일차의료용 우울증 임상진료지침(대한의학회, 2022), ‘2021년 1차 우울증 외래 적정성 평가 결과, 진료심사평가위원회 및 관련 학회 자문의견 등을 참조해 우울병 환자의 적정 진료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2년 3월 복지부는 SSRI 항우울제의 처방을 내과, 소아과, 가정의학과, 신경과 등 비정신과 의사들에게는 60일 이내로 제한하는 조항을 고시한 바 있다. 

해당 규제에 대해 대한신경과학회 측은 “한국에서 우울증 치료의 의료접근성이 30분의 1로 줄어들었고, 정신과 방문을 꺼려하는 많은 우울증 환자들이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을 제기해왔다. 

또한 비정신과의사들도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SSRI) 계열 항우울제 처방 제한 급여 기준을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해왔다. 

대한뇌전증학회, 대한소아과학회 등은 "비정신과 의사들에 대한  SSRI 계통의 항우울제 처방 제한은 우리나라 우울증 치료율을 낮추고 자살률을 높이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관련 학회와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변경된 기준안 마련에 도달한 것이다.

변경된 기준에 따르면 정신건강학과 이와의 타과에서 우울증이 지속적으로 2주 이상 계속되는 경우 '정신건강의학과로 자문의뢰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상용량으로 1회 처방 시 60일 범위 내에서 환자의 상태에 따라 반복 처방을 할 수 있다. 

특히 이번 개정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의뢰 기준에 대해 '정신건강의학과 의뢰가 필요한 경우'와 '정신건강의학과 의뢰가 지체 없이 필요한 경우'로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정신건강의학과 의뢰가 필요한 경우는 ▲한두 가지 약물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 ▲치료 년 이내에 재발한 경우 ▲양극성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환자 또는 가족이 전과를 요구하는 경우 ▲자살 생각이 지속되는 경우 ▲알코올 또는 약물남용 인격 장애 등 공존 질환이 있는 경우 ▲중증 우울증상을 보이는 경우 ▲자기 관리가 안 되는 경우 등이다. 

정신건강의학과 의뢰가 지체 없이 필요한 경우는 ▲자살 계획이 있는 경우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경우 ▲증상이 심하고 심한 불안이 동반된 경우 ▲자기 관리가 심하게 안 되는 경우 ▲타인을 위험하게 할 수 있는 경우가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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