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한의과 진료비 급증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각되자 정부가 한방 진료비 증가를 막기 위해 나섰다.
자보심사지침인 교통사고환자에게 시행하는 '복잡추나' 인정기준을 신설했으며, 첩약 처방 기간 문구를 명확히 했다.
그동안 한방 분야의 자보 진료수가와 세부 인정기준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첩약의 처방 기준과 추나요법 등에 관해 구체적인 횟수 제한 규정이 없었으며, 진료비 낭비요인으로 꼽히는 첩약, 약침 등 한의원 비급여 영역에 대한 적정 지출 심사기준도 미비했다.
실제 지난해 한의과 진료비는 2017년 대비 137%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심사평가원은 급격한 한의과 진료비 상승을 관리하기 위해 심사 기능 강화, 지침 정비 등을 진행했다.
심사평가원은 그 일환으로 최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을 공고했으며, 복잡추나 인정기준 신설과 첩약 인정기준 개정을 알렸다.
심평원은 교통사고환자에게 복잡추나를 시행하는 경우 진료 상 필요하다는 의학적 타당성 확인 후 사례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의학적 타당성은 ▲복잡추나 인정 질환을 확인할 수 있는 임상적 소견(병력, 진단과 관련된 이학적 검사 소견, 변위 여부 및 영상결과 등 포함)과 ▲환자의 상태(변위, 통증부위, 정도, 양상) 및 복잡추나 시행부위·기법 시술 후 환자평가 등에 대한 기록을 통해 확인한다.
또한 첩약 인정기준 적용대상의 명확화를 위해 기존의 '12주 이후'를 '12주 초과'로 문구를 변경했다.
복잡추나 인정기준은 내년 1월부터 진료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첩약 인정기준 개정은 공고 후 즉시 적용된다.
한편 심평원은 한의원을 중심으로 상급병실료 청구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자 지난 4월 상급병실료 심사지침을 신설한 바 있다.
심사지침 신설 후 진료비 청구 현황은 한의과 인원 진료비 청구금액이 전월 대비 5.5%가 감소했다.
심평원 이연봉 자동차보험심사센터장은 지난달 열린 전문기자협회의회 간담회에서 "한의계가 한의학의 정상화를 위한 고뇌와 동시에 자동차보험 환자의 진료권과 건강권 증진,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