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을 담은 법률안 발의에 대해 의사가 생성한 의료데이터는 의료법상 법정단체인 ‘대한의사협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혀 주목된다.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국무총리 산하 디지털헬스케어 정책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보건의료데이터의 가명처리 관련 범위·방법·절차 등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 강화뿐만 아니라 보건의료 분야 빅데이터 연구 활성화를 꾀한다.
개인의료데이터 전송요구권 도입 및 개인의료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정부의 데이터 표준·품질관리, 연구개발 촉진, 인력 양성, 실태조사, 국제협력 등의 사업 추진 및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더불어 새로운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서비스·기술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거쳐 보건의료 정책에 반영하는 제도개선 절차 마련과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의 디지털 헬스케어 특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신설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의료데이터의 주인은 그 생성자인 의사이므로 해당 의료데이터는 의료인단체 중앙회인 ‘대한의사협회’가 수집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활용기관 선정에 있어서도 의사협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민감개인정보의 최선의 활용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의사협회는 “국민의 진단명, 치료이력 등 민감개인정보에서 더 나아가 유전 정보, 생활 관련 정보까지 담겨있는 보건의료데이터는 별도의 제정법이 아닌 기존 법률의 개정을 통해 안전한 활용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한 “기술 확산을 통해 의료 환경의 상당한 변화가 수반될 수 있다”면서 “이에 대해 사회 전반의 합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료데이터의 활용 촉진과 관련해 국민의 유전 정보까지 포함한 민감개인정보를 다루게 될 기관의 자격 요건으로는 그 내용이 불명확하며 법률로서의 명확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대외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의료데이터 활용을 내걸고 실질적으로는 사익을 추구하는데 의료데이터를 활용하는 기관이 난립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의사협회는 활용기관을 공익적 목적으로만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의사가 생성한 의료데이터는 모든 의사가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가 수집 및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촉진 논의이전에 개인의 건강정보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고,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 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협은 각 산하단체 의견조회를 통해 정리된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