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등의 광고범위가 과학기술 발달에 맞춰 모든 신생 광고 매체까지 포괄범위가 넓혀진다. 또 올해 국정감사에서 비대면 진료 플랫폼과 SNS 등을 통한 불법 의약품 광고가 화두가 되면서 이에 대한 규제 방안도 마련된다.
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광고와 관련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및 '의약품광고 및 전문의약품 정보제공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하고 업계 의견을 조회 중이다.
이번 개정안은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진행 중인 광고 관련 연구용역자 의견과 식약처 질의응답 내용 등을 반영해 마련됐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는 의약품 등의 광고 범위를 '대중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매체 또는 수단'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광고 매체 또는 수단을 현 사회·기술적 환경을 고려해 재설정할 필요가 있고, 과학기술 발달로 새로운 매체나 광고 수단이 계속 창출되고 있어 그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제안사유다.
총리령이 광고할 수 있는 모든 매체를 식약처 규칙에서 포함하고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며, 의·약학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학술적 성격의 매체 또는 수단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대책이 준비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식약처는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모든 신생 광고 매체를 포괄할 수 있도록 총리령 문구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검토 의견을 냈다.
또 인터넷 상의 이용 후기 광고를 심의 효울성과 한계를 고려하고 미심의 이용후기 블로그 광고가 폭주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제안이 나왔으나, 구체적인 개정안이 제시되지는 않았다.
옥외광고는 제품명, 제조업소명, 효능·효과만을 표시하도록 했으나 IT와 스크린, 영상기술의 융합으로 동영상 등 다양한 유형으로 실행되고 있는 만큼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식약처는 옥외광고 관련 규정 폐지 시 의약품 광고 규제 사각지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전면 삭제는 불가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해당 규정을 보완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의·약사 등 전문가가 보증하는 광고에 대해서는 식약처가 수용 불가 판단을 내렸다.
전문가의 광고 참여를 허용하되 위반사항이 있을 때 강력한 처벌을 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다. 그러나 식약처는 의사 등 의료 전문가의 의약품 등에 대한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의 광고 허용은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봤다.
'의약품 광고 및 전문의약품 정보 제공 가이드라인(안)'에는 허가받은 적응증과 관련이 없는 효능에 대해 근거 문헌을 인용해 객관적으로 확인된 것처럼 광고하는 사례에 대한 적절한 예시와 부적절한 예시를 추가해 신설했다.
이벤트 경품의 구체적인 부적절 예시도 추가됐다. 홈페이지 팝업창에서 여름을 겨냥해 무좀치료제를 광고하면서 이벤트 경품(커피전문점 기프티콘)을 제공한다고 게시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또 개인 블로그에 탈모 치료로 허가 받은 유사 제품(A, B, C)을 언급하면서 "효과가 없고 부작용이 많다"고 강조, 특정 탈모 치료제(D)의 효과에 대하여 우수하다고 강조하는 광고도 비방광고의 부적절한 예시로 추가했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에 따라 신규로 발생하는 사례도 추가됐다. 불특정 다수가 접근가능한 사이트, SNS(앱 등)을 개설해 전문의약품인 다이어트 보조제, 탈모치료제, 여드름 치료제 등의 효능을 적시하면서 처방·투약을 추천하는 행위는 전문의약품 정보제공 가이드라인의 부적절 예시로 신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