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까지 문재인 케어를 추진한 결과 총 4477만명에게 21.3조원의 의료비부담 경감혜택이 주어졌다는 집계가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송파구병)에게 제출한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대책 과제별 의료비 경감 현황’자료를 발표했다. 

2017년 9월부터 2022년 6월까지 비급여의 급여화 및 3대 비급여 해소, 신포괄수가제 확대, 취약계층 본인부담 경감, 의한방협진, 의료안전망 등 문재인 케어를 추진한 결과 수혜자가 총 4,477만 3천명에 달하고, 의료비부담 경감액이 총 21조 2,61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수혜 국민 1인당 평균 47만 5천원의 의료비부담을 덜어준 것으로 집계됐다는 의견이다.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지난해 선진국 그룹으로 정식 진입하였고, GDP 규모 세계 8위의 경제대국으로 발전하였다”면서 “문재인 케어 추진으로 건강보험 보장율은 65.3%로 증가했지만, OECD 회원국 평균 약 80%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역대 모든 정부는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아직은 보장률이 OECD 평균 수준에 미치지 않고 국민 진료비 부담이 해소되지 않은 측면이 있어, 건강보험 보장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국민의료비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OECD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상의료비 대비 정부 의무가입제도 비중이 2017년 59.6%에서 2020년 62.2%로 증가하였고, 경상의료비 대비 가계직접부담 비중은 2017년 33.7%에서 2020년 29.2%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문재인 케어 추진의 성과”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 여당의 ‘문재인 케어 전면 재검토’는 ‘전임 정부 정책 지우기’이자 자칫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책임을 줄이고 의료비에 대한 국민부담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남인순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주요 선진국의 건강보험료율은 6.70%(네덜란드)~14.6%(독일) 범위에서 나타나며, 경상의료비 중 정부‧의무가입재원 비중을 참고한 주요국 보장률은 83.4%(일본)~85.1%(독일) 범위에서 나타나고 있다”면서 “건강보험을 중심으로 의료비 걱정 없는 평생건강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OECD 평균 수준으로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더불어 그는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문재인 케어 계획 대비 추진 현황’에 따르면,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3대 비급여 해소, 취약계층 본인부담 경감, 본인부담 상한제 개선, 재난적 의료비 지원 등에서 대부분 완료되었거나 추진 중에 있다”면서 “다만, 올해 추진할 계획이던 초음파 중 혈관․근골격, MRI 중 근골격계, 등재 비급여 중 근골격계 질환과 이비인후과 질환, 기준 비급여 중 관절질환과 피부질환 등에 대해서는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감사원은 ‘건강보험 재정관리 보고서’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관리에 대한 외부통제 강화 검토, 지출관리 및 수입관리 등 제도 전반에 대한 정책 제언, 초음파와 MRI 등 보장성 강화 항목에 대한 관리 강화를 요구한 바 있다”면서 “대표적 보장성 강화항목인 뇌 MRI 등 ‘건강보험 보장 확대 항목’전반에서 재정낭비가 있었다는 것이 보고의 핵심으로, 이는 결국 감사원의 특감이 ‘이전 정부의 정책에 흡집을 내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은 “가계 의료비 부담을 경감한 조치를 재정낭비라고 매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뇌 MRI 건강보험 적용확대’는 뇌졸중 등을 진단․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의료비 경감 혜택에 따르면, 2018년 10월 이후 금년 6월까지 779만 3천명에게 1조 1,108억원의 의료비 부담 경감 혜택을 받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다”고 밝혔다. 

또한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확대’의 경우도 2018년부터 2022년 6월까지 2,130만 4천명에게 2조 2,194억원의 의료비 부담 경감 혜택을 받은 것으로 분석되었다”면서 “의료 과다 이용이 문제라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재검토할 것이 아니라 노후 장비를 퇴출시키고, 밤낮 없이 검사 장비를 돌리는 과잉의료 공급을 규제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보장성 확대 관련 2021년도 재정목표를 초과한 항목’을 보면, 하복부․비뇨기 초음과, 뇌 MRI, 두경부 MRI, 중증약제비, 노인외래 진료비개선 등”이라면서 “감사원에서는 ‘초음파․MRI 등 비급여 항목에 건강보험 적용 확대 과정에서 보건복지부가 의료계 손실보상을 과다하게 추산했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손실보상 차원에서 실시한 수가개선은 저평가된 중증질환 수술 수가 등을 개선한 것으로, 중증․필수 의료 개선 목적으로 실시한 것’이라고 밝혔다”고 피력했다.

남 의원은 “비급여 규모 파악에 한계가 있어 손실보상을 과다하게 추산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이용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운영을 통해, 건강보험 진료비 추이, 급여비 지출 현황, 관심주제별 의료이용 변화 등 요양급여비용 청구경향을 모니터링하여, 적정진료를 유도하고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에 기여해왔다”고 밝히고 “과다 의료이용 등 발생시 급여기준 개선 등에 분석 결과를 활용하며, 문재인 케어 관련 초음파 및 MRI 등 과잉이용 등 이상사례를 모티터링하여 조치한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상복부 초음파의 경우 2019년 다촬영 기관 현장방문을 실시하여 계도하였고, 뇌 MRI의 경우 MRI 다촬영 기관에 대한 지역별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두통, 어지럼 경증질환 중심으로 뇌 MRI 이용량 급등이 있어 2020년 4월 급여기준을 개선하였고, 이후 전문심사 등 심사연계를 강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시행 이후 주요 급여항목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재정집행 상황을 모니터링 하고, 모니터링 결과 재정목표를 초과한 항목, 과잉이용 등 이상 사례, 다빈도 이용기관 등에 대해서는 급여기준 조정 등 방안을 마련하여 개선조치를 해왔다”면서 “정부여당은 문재인 케어에 대한 의도적인 흠집내기를 중단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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