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중증질환심의위원회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한 기준 강화에 나선다.
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은 최근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개했다.
지난해 위원들의 부정청탁 보고의무 규정을 강화한 바 있으며, 이번 개정은 심의의 공정성과 객관성 제고를 위해 제척·기피·회피 세부요건을 강화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공직자의 이행충돌방지법의 '이해충돌 기간'에 대한 제척 기간이 기존 12개월 내에서 2년 내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심의대상 약제의 관련자 또는 제조업자등으로 부터 심의대상 약제와 관련해 자문 및 연구용역 등으로 최근 2년 내에 현금이나 물품 등의 보수를 받았거나 향후 12개월 내에 받을 예정인 경우에는 제척사유에 해당한다.
또한 위원과 위원의 가족이 심의대상 약제의 제조업자등의 주식이나 펀드(자산 운용가에게 포트폴리오 구성에 대한 지시권한을 갖는 경우)를 10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사유에 속한다.
더불어 심의의 공정성과 객관성 도모를 위한 위원의 제척 사유가 신설됐다.
위원장이 공정한 심의를 저해할 중대한 사유가 있음이 명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척된다.
회피사유 역시 제척과 동일하게 기존 12개월에서 최근 2년 내로 회피기간 대상이 확대됐다.
한편 심평원은 지난해부터 청탁보고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강화하고 위원장 제척 권한을 명시화했다.
청탁사실의 보고를 받은 위원장은 해당 위원의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위원회 참석 및 의견진술을 거부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관련 안건에 대해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각 위원회 회의 안건에서 제외 및 향후 최대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에서 정한 기간 동안 상정을 보류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