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위원회의 공정성과 청렴성 훼손 방지를 위해 암 등 중증질환심의위원회의 위원 준수사항을 강화한다.
심평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안’을 공개하고 의견수렴에 나섰다.
개정안은 위원 준수사항을 명확화하기 위해 위원들의 청탁 보고를 ‘임의규정’에서 ‘강행적 규정’으로 개정했다.
부당한 청탁사실 등으로 인한 위원 회피 시 기존의 “회피를 신청 할 수 있다”의 임의규정에서 “회피를 신청해야 한다”로 강제한 것이다.
또한 부당한 청탁사실의 보고와 관련해 위원장의 제척 권한도 명시했다.
보고를 받은 위원장은 해당 위원의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위원회 참석 및 의견진술을 거부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관련 안건에 대해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각 위원회 회의 안건에서 제외 및 향후 최대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에서 정한 기간 동안 상정을 보류할 수 있다.
그 외 심평원은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위원의 활동과 관련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서식을 개정했다.
심평원은 위원회 위원으로서 경력·자격 확인 및 요양급여 결정·조정 약제 평가관련 이해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이용이간은 2년으로 명시했다.
만약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며 위원 위촉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을 단서로 달았다.
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는 “부당한 청탁사실에 해당하는 위원의 회피 의무 부과를 강행규정으로 마련하고, 위원장의 체적 권한도 명시했다”면서 “이를 통해 위원회의 공정성과 청렴성 훼손을 방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