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이 경제성평가 자료제출 생략 대상 약제의 확대를 추진한다. 

생존을 위협받는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을 강화한다는 목적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해당 내용이 담긴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사전예고 9월 30일까지 의견수렴에 나선다. 

이는 최근 국정과제에 약제의 환자 접근성 강화가 포함되면서 관련 규정 정비에 나선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고가 항암제, 중증·희귀질환 치료제의 평가 방법인 경제성평가 자료 제출 면제 약제의 보험등재 법정처리 기한이 단축될 예정이다. 

또한 소아의 삶의 질 개선을 입증한 약제까지 경제성평가 자료 제출을 생략 가능하도록 해 위험 분담제를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경제성 평가 자료 제출 생략 가능 약제의 처리기간이 단축된다. 

현행 기준상에는 요양급여기준 처리기간은 일반적으로 120일 이내이며 국내에서 세계 최초로 허가를 받은 신약의 경우 처리기간은 10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결정 및 조정 기준 제7조제2항에 따른 제조업자 등이 이행할 조건이 있는 약제나 요양급여기준 제13조에 해당하는 약제의 경우 처리기간은 150일 이내로 한다.

그러나 개정에 따라 고가 항암제, 중증 희귀질환 치료제의 신속 등재를 위해 경제성평가가 면제되는 약제의 경우 120일 이내로 처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명문화했다. 

더불어 경제성 평가 자료 제출 생략 가능 약제에 소아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약제도 추가됐다. 

개정에 따라 소아에 사용되는 약제로 치료적 위치가 동등한 제품 또는 치료법이 없고, 임상적으로 의미있는 삶의 질 개선을 입증하거나 기타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를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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