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와 관련된 의료대응 체계를 일반의료체계로 전환을 추진중인 가운데 그동안 적용됐던 코로나19 건강보험수가도 사라질 전망이다. 

코로나19 법정감염병 등급 하향 후 4주간의 이행기가 종료되는 시점인 이달 23일부터 종료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른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 개편’안을 공지했다. 

앞서 정부는 4월 25일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을 발표하며 코로나19 법정감염병 등급을 기존의 1등급에서 2등급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또한 2등급 하향한 후 4주간의 이행기를 거쳐 현재 재택치료를 대면진료 중심의 일반 의료체계로 전환해 나간다고 설명했다. 

수가 개편 사항을 살펴보면 5월 3일부터 22일까지 감염병 등급 조정을 고려해 재택치료, 입원격리 수가 등의 한시적 정책 가산에 대해 점진적으로 완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후 5월 23일부터는 한시적 정책 가산은 종료되고, 코로나19 환자 대면 진료, 입원격리 체계 안착을 위한 건강보험 수가체계가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재활의료기관 입원환자 중 예방접종 미완료자 대상으로 적용되는 주 1회 PCR 검사도 지난 3일 0시부터 건강보험 적용이 중단됐다. 

또한 ▲코로나19 중환자실 입원료 및 중환자실 내 음압격리관리료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원 중환자실 입원료 및 중환자실 내 음압격리관리료도 3일 0시부터 50%로 조정됐으며, 23일 0시를 기준으로 종료될 예정이다. 

코로나19 진단검사와 관련된 수가들도 지난 3일부터 신속항원검사의 확진 인정 여부, 확진자 규모 변화 등을 고려해 변경된 수가가 적용된다. 

지난 2월 10일부터 적용됐던 병·의원 등에서 일반관리군 재택치료 환자에게 전화상담·처방을 실시하는 경우 산정한 ‘재택치료 전화상담·처방형’과 재택치료의료상담센터형도 3일부터 수가변경됐다. 23일부터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로 전환될 예정이다. 

의료인력 지원과 관련된 코로나19 야간간호료도 23일부터 종료된다.

그 외 대면진료수가 중 대면투약·안전관리료(23일), 노인요양시설 주사치료제 방문료(6월 1일)도 순차적으로 종료될 전망이다.

한편 23일 이후에도 유지되는 수가는 병·의원에서 코로나19 확진 및 의심환자를 격리입원 진료하는 경우는 현행대로 적용된다. 

대면진료수가인 개방형 외래진료센터에서 재택치료 대상자에 대해 외래진료를 하는 경우 산정하는 수가와 코로나19 치료제 제반비용 수가도 23일 이후 그대로 유지된다. 

현재 코로나19 확진환자에게 외래에서 대면진료를 시행하는 경우 산정하는 코로나19 대면진료 관리료는 23일 0시로 종료된 후 감염 대비 인프라 확충과 연계해 별도 보상체계를 적용할 예정이다. 

응급진료 수가는 선별진료소 응급의료수가와 자택대기 코로나19 응급환자 예비병상 수가만 23일부터 종료되고, 대부분 그대로 유지된다. 

한시적 비대면 관련 수가와 개방형 호흡기전담클리닉 수가는 23일 이후에도 유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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