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국산 34호 신약으로 알려진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인 '펙수클루정' 급여가 적용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급여목록 등재에 따른 급여 기준 확대 등 내용이 담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신설 2항목, 변경 7항목이 포함됐다. 오는 26일까지 관련사항 의견을 받으며 특별한 이견이 없으면 7월 1일부터 개시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대웅제약의 소화성궤양용제 P-CAB제제인 '펙수클루정(펙수프라잔)' 급여가 신설되며, 미란성 위석도역류질환의 치료내에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키로 했다.
복지부는 "Fexuprazan(펙수프라잔) 경구제가 등재 예정임에 따라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논문, 학회의견 등을 참조해 투여대상 등의 급여기준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펙수클루는 대웅제약이 개발한 위식도역류질환 신약으로 위벽에서 위산을 분비하는 양성자 펌프를 가역적으로 차단하는 기전을 갖는 P-CAB 계열 의약품이다.
지난해 12월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출시허가를 받았으며, 올해 상반기 내 출시를 목표로 추진해왔다.
또한 기타의 진단용약으로 Perfluorobutane 주사제(품명 소나조이드주)의 급여도 신설된다.
조영증가초음파 검사 중 해당 약제를 성인 환자의 간부위 종양성 병변 초음파 검사 시 조용증강 내에서 투여하는 경우에 한해 급여가 인정된다.
한편 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 주사제(품명 보톡스주 등)의 뇌졸중 관련 투여간격을 기존의 4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했다.
앞으로는 뇌졸중 발병 후 3년 내 상지근육경직(어깨 제외 환자)에 투여시 최소 투여 간격이 3개월로 변경되며, MSA등급도 개선될 예정이다.
뇌졸중 발병 후 3년 내로 제한되어 있는 투여기간을 MSA등급의 개선이 확인된 환자에 한해 추가 3년동안 최대 6회까지로 급여를 확대키로 했다.
MAS등급 개선은 최초 확인 MAS등급 대비, 뇌졸중 발병 3년 내 마지막 투여 후 MAS등급이 1이상 호전된 경우에 한한다.
한편 기타의 중추신경용약 구분란에 하이페질산 5밀리그램이 등재 예정에 따라 급여기준 해당 고시 구분란에 '구강붕해정 포함'문구를 삭제하고 품명을 아리셉트 정으로 수정한다.
그 외 변경사항은 품목명 현행화로 적용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