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위한 개정안이 또 다시 발의된 가운데 의료계가 즉각적인 반대 입장을 밝히며 제자리걸음이 시작됐다.

지난달 9일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보험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산하단체의 의견을 취합한 반대 의견서를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했다.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건의약단체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13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지난해는 개정안 통과를 위해 유관 산업단체 및 정부 관계자 등이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 나섰지만,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또 주저앉은 바 있다. 

실손 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논쟁은 과거 2009년부터 시작됐지만 매년 국회 상임위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현재 21대 국회에도 배진교 의원을 제외하고도 더불어민주당 전재수·고용진·김병욱·정청래 의원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법안 5건을 발의했지만 계류 중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피보험자가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절차를 심사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게하고, 요양병원으로 하여금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심평원에 제출하도록 한다. 

또한 심사평가원이 해당 서류를 관리하면서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서류를 보험회사에 송부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부 유출 및 악용 사례를 막고 실손보험 보험금 청구 절차의 간소화와 비급여 의료비 항목에 대한 검토 등의 목적을 균형있게 도모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지난해 보건의약단체들 국회 앞 개정안 폐기 촉구 기자회견 모습.
지난해 보건의약단체들 국회 앞 개정안 폐기 촉구 기자회견 모습.

의료계, 반대 지속...계약 당사자 아냐

그러나 의료계는 해당 실손보험의 계약 당사자도 아닐 뿐만 아니라, 어떠한 이익도 귀속되지 않는 의료기관에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조장하는 반경제적이고 불합리한 법안이라며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특히 의협은 심평원에서 보험회사로 자료를 전송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의협이 전달한 의견서에 따르면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이 문제가 될 경우 환자와 보험회사의 편의를 위해 강제적으로 추가 업무를 수행한 의료기관이 해당 문제의 당사자가 되어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협은 “이러한 문제로 의사와 환자간의 신뢰관계 훼손 소지가 높다”며 “사실상 민간 실손보험금 청구 서류 제출 업무를 심평원에 위탁하는 것은 공공법인의 부적절한 업무 확장과 임의적 환자 진료정보 남용 및 진료정보 집적화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제3자인 의료기관에 의무부담과 불필요한 행정부담이 발생한다고 지적하며, 실손보험사의 이율배반적인 행위라고 비난했다. 
 
의사협회는 “별도의 행정직원이 없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서류 전송 등을 위한 행정부담을 발생시키는 것은 일방적이고 불필요한 규제”라며 “표면적으로는 가입자들의 소액진료비 청구 편의성 증대를 위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보험사에서 취하고 있는 행동은 편의성 증대와는 상대된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저작권자 © 메디팜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