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보험업법 개정안'을 두고 민간보험사를 위한 악법이라고 비난하며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지난 9일 정의당 배교진 의원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담고 있는 보험업법 개정안(이하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보험업법 개정안의 핵심은 의료기관이 실손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요청할 경우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보험회사에 전송하고, 해당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평원)에게 위탁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의사회는 민간보험사만 이득, 공공기관인 심평원의 개입, 환자 개인의료 정보의 유출, 의료기관에 과도한 업무 부담, 의사-환자 간 분란 조장 등을 반대 이유로 제시했다.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는 "해당 법안 통과 시 의료기관은 환자 진료의 세부 내역까지 전자적 방식으로 민간보험사에 전송한다"면서 "민간보험사는 전산화된 방대한 개인의료 정보를 손쉽게 축적해 추후 수익성을 위한 보험상품 개발, 판매할 위험의 여지가 충분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민간보험사의 영업 행위를 공적인 심평원에 업무를 위탁하는 것은 심평원의 설립 취지와 어긋난다"면서 "세계적으로 민간보험사의 이익을 위해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료를 수집, 제공하는 국가는 없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민간보험사와 계약 관계도 아닌 의료기관이 청구 대행 업무를 할 의무는 없다"면서 "보험금 청구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이해 당사자 간이 아닌 의료기관에 책임이 전가되거나, 의사-환자 간 분란이 조장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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