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보젠코리아가 로슈의 표적항암제 '아바스틴(성분명 베바시주맙)'의 특허공략에 성공했다.
업계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지난달 29일 알보젠코리아가 로슈를 상대로 제기한 아바스틴 특허 무효심판에서 일부성립 일부각하 심결을 내렸다.
해당 특허는 '난소암의 치료를 위한 항혈관신생 요법'으로 존속기간 만료일이 2031년 2월 22일이다.
아바스틴은 해당 특허와 함께 분할 출원한 특허 1건과 2033년 3월 11일 만료되는 '난소암의 치료를 위한 조합 치료' 특허, 그리고 지난 2018년 4월 만료된 '항-VEGF 항체' 특허 등 총 4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알보젠은 만료된 특허를 제외한 3건의 특허에 대해 지난해 8월 삼성바이오에피스와 함께 무효심판을 제기한 바 있다.
현재 나머지 2건의 심판은 진행 중이다. 알보젠의 심결이 나온 만큼, 삼성바이오에피스도 곧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내에서 허가받은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온베브지'와 화이자의 '자이라베브'가 있으며, 알보젠은 올해 1월 '아림시스'를 허가받았다.
여기에 지난해 8월 셀트리온이 베바시주맙 성분 제제를 허가신청했고, 올해 3월 같은 성분 제제가 허가 신청을 접수하면서 국내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 시장은 5파전이 예상되고 있다.
또한 특허가 무효화된 만큼 향후 항암제 분야에 강점을 갖고 있는 제약사 위주로 시장에 가세할 가능성도 높은 편이다.
한편 아이큐비아 기준 지난해 로슈의 아바스틴 매출은 1123억원을 달성했으며, 보령제약이 국내 판매를 담당하고 있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온베브지는 4억 5500만원 규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