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이 의료 질과 건강성과의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에 착수했다.
지난해 7월 보건복지부는 국민 건강성과를 측정해 지속가능한 가치기반 보건의료체계에 기여하도록 ‘적정성 평가 체계 혁신안’을 마련했다.
적정성 평가 체계 혁신안은 의료 질 향상을 목표로 균형적 평가 확대를 지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당시 복지부는 “건강 결과 및 환자 경험 등 의료 질과 건강성과의 평가는 이를 측정할 수 있는 평가지표가 필수 요소”라며 “신뢰도·타당도 있는 평가지표 마련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평가지표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학회 등 외부 전문가 중심으로 평가지표 개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정형화된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이 부재해 지표 개발 및 관리에 어려움이 존재하는 문제점에 직면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지난 29일 긴급 입찰공고를 발주하며, 예산의 조기집행을 통한 신속한 계약 수행으로 코로나19에 따른 내수·민생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사유를 밝혔다.
심평원은 “신뢰도·타당도 있는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평가지표 개발의 전문성, 투명성, 효율성 등 평가지표 개발의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준이 필요하다”면서 “의료 질, 건강성과 지표 개발 기준, 방법 등의 표준화된 가이드라인과 이를 적용하는 모형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평기지표 개발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단계별 수행 내용은 ▲평가영역 선정(우선순위 선정 기준 등) 및 지표 개발팀 구성 ▲의료 질 문제 진단 및 평가범위(평가 방향과 내용) 설정 ▲지표 및 기준선정 방법과 기준 ▲지표 측정을 위한 상세설명서 개발 ▲지표 개발을 위한 자료 분석 및 예비조사 등이 포함된다.
이후 각 단계를 거쳐 평가지표 개발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적정성 평가지표 개발 모형을 마련하게 된다.
적정성 평가지표 개발에서는 평가지표 개발 가이드라인 적용 모형 또는 활용 방안과 사례 적용을 통한 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한다.
더불어 개발된 가이드라인의 수용성·활용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가이드라인 및 적용 모형에 대한 공청회와 포럼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그 외 연구를 통해 의료의 질, 건강성과 지표에 대한 정의 및 유형, 속성, 개발 시 원칙 등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심평원은 “적정성 평가지표 개발의 표준화가 갖추어지면 평가지표 및 결과의 타당성과 신뢰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국민들과 요양기관에게 의미있는 평가결과를 제공할 수 있고 성과 보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