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강증진사업 운영에 따라 보건진료소에서 고혈압 복합제 처방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보건진료소 환자진료지침 개정'을 공지했다. 특히 이번 개정은 2014년 8월 이후 7년만에 개정된 것으로 의약품 처방 기준이 대폭 변경됐다.

환자진료지침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취약지 소재 보건진료소에서 근무하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환자를 진료할 시 적용하는 것이다.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은 합병증이 없는 복통, 기침, 발열, 피로, 설사 등을 동반한 증상 및 질환으로 규정된 약품 범위 내에서 치료 및 투약을 실시하며, 7일 후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되는 환자는 의사에게 의뢰하는 것을 진료 방침으로 한다. 

이때 투약기간은 1회에 3일간으로 하며, 다만 만성질환 투약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개정될 사항을 살펴보면 기존에는 문진항목에 약물력이 빠져있었지만, 개정으로 문진시에 약물력을 함께 확인해야 하며, 검사범위도 기존의 혈액검사, 소변검사, 대변검사에 객담검사가 추가됐다.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치료할 수 있는 질병에 감기가 포함되면서 해열진통제, 항히스타민 및 진해거담제 등의 대증적 요법의 처방이 가능해졌다.

특히 신경과 영역의 개정폭이 컸다. 진료영역으로 치매와 두통이 포함됨에 따라 치매 선별검사 및 환자를 의뢰할 수 있게됐다. 

또한 고혈압.당뇨.고지혈증 관리를 위해 처방 가능 의약품목록의 기타 순환계약 성분에 한해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고혈압 복합제 처방이 가능해졌다. 

다만 80세 이상 노인환자, 허약환자, 1기 고혈압환자는 의사의 치료가이드라인에 따른다는 한계를 정했다. 

더불어 고혈압.당뇨.고지혈증 관리에 관한 기타에 대해서는 건강증진사업운영 매뉴얼을 준용하도록 했다. 

한편 정부는 보건진료소 관내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건강증진사업 운영 매뉴얼에 따라 건강증진사업을 운영하도록 했다. 

건강증진사업은 관할 지역 건강문제, 주민요구 등 현황분석을 통해 우선순위가 높은 건강문제를 선정해 목표를 정하고, 노인건강관리, 신체활동, 만성질환 관리 등 사업영역 및 전략을 선정해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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