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시범사업이 실시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의료기관의 참여 확대를 독려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 시범사업 기관 추가 공모를 통해 “급성기 의료기관에서 뇌혈관 질환자의 퇴원 시 환자별 치료요구도 및 사회 경제적 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적절한 퇴원 계획을 수립하고자 한다”면서 관련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했다.
‘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시범사업은 의료기관에서 퇴원 시 온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환자상태에 대한 합리적인 서비스 연계가 필요하지만 연계활동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서 시작됐다.
퇴원 후 집중 재활 또는 장기 유지치료 의료기관으로 전원 할 경우 의료기관 선정 및 진료정보 공유가 분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이었다.
이에 따라 급성기(종합병원 등), 회복기(재활의료기관), 유지기(요양병원) 의료기관별로 적정 의료기관 또는 지역사회 서비스 기관과 연계 모델을 마련키로 했다.
종합병원 급 의료기관에서 퇴원 시 환자 상태를 통합적으로 평가하고, 적절한 퇴원 계획을 통해 지역사회로 원활히 복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더불어 환자별 치료요구도 및 사회경제적 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정 서비스와 연계하고 관리하는 활동에 대한 보상 체계를 마련한다.
신청대상 급성기 의료기관은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9조에 따른 심뇌혈과질환센터 또는 의료법 제3조의 4에 따라 지정받은 상급종합병원 중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관이 해당한다.
의료기관은 환자지원팀에 소속될 재활의학과 의사, 신경과 의사, 신경외과 전문의 및 간호사, 1급 사회복지사를 필수 담당인력으로 구성해야 한다.
복지부는 “해당 환자지원팀이 의료적, 사회·경제적 요구도를 평가하고 적절한 퇴원계획을 수립한다”면서 “이후 적정 의료기관 및 지역사회 기관으로 연계·관리하는 활동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시범사업은 2022년 2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