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바티스의 만성 심부전치료제 '엔트레스토(성분명 사쿠비트릴+발사르탄)에 대한 무더기 특허도전 나섰던 국내 제약사의 심판취하가 잇따르고 있다.
제약업계에 따르면 다산제약은 지난 7일자로 엔트레스토의 '안지오텐신 수용체 길항제 및 NEP 억제제의 제약 조합물' 특허(2027년 9월 21일 만료)에 대해 청구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취하했다.
올해 초 제기된 해당 특허에 대한 도전은 다산제약을 포함해 19개사 26건에 달한다. 다산제약은 아홉번째로 특허도전을 포기한 제약사가 됐다.
가장 먼저 한미약품이 지난 6월 2건의 심판청구 중 1건을 취하했고, 이후 코아팜바이오, 신일제약, 카이페리온, 엠에프씨, 대원제약이 각 1건, 대웅제약이 2건의 심판청구를 취하했다.
다만 한미약품과 대원제약, 대웅제약은 각 1건의 심판청구를 유지 중이며, 엔트레스토가 보유한 다른 특허에도 도전하고 있어 특허전략 변경에 가깝다는 분석이다.
엔트레스토에는 해당 특허 외에도 2027년 7월 16일 만료되는 '발사르탄 및 NEP 저해제를 포함하는 제약학적 조성물' 특허와 2028년 11월 4일과 2029년 1월 28일 만료되는 '안지오텐신 수용체 길항제/차단제 (ARB) 및 중성 엔도펩티다제 (NEP) 억제제의 초구조에 기초한 이중-작용 제약 조성물' 특허 등 3개의 특허가 있다.
2027년 7월 만료특허에 대해서는 한미약품, 대웅제약 등 국내 15개 제약사가 특허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현재 한국유나이티드제약만 취하한 상태다.
2028년 만료특허와 2029년 만료특허에는 13개 제약사가 37건의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과 무효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대부분 제약사가 모든 특허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특허도전에 나선 것이다.
다산제약을 포함해 코아바이오, 신일제약, 카이페리온, 엠에프씨 등 5곳은 다른 특허에 도전하지 않고 취하 건에만 참여해 실질적으로 특허도전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4건의 특허를 모두 회피해야만 제네릭을 조기출시할 수 있어, 높은 특허장벽에 부담을 느꼈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그러나 남은 제약사들은 끝까지 심판을 진행할 가능성이 커 더이상 심판취하로 이어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2017년 10월 국내 출시된 엔트레스토는 유비스트 기준 지난해 203억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40.2% 성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