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전증치료제 '제비닉스'는 다음 달부터, 기면증치료제 '와킥스'는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 실리마린과 빌베리 건조엑스 성분은 급여 대상에서 제외되고, 비티스 비니페라(포도씨추출물) 성분은 급여기준이 축소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2021년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에 대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건정심은 환인제약의 제비닉스정 200mg, 800mg 2개 용량과 미쓰비시 다나베의 와킥스플림코팅정 5mg, 20mg 2개 용량 등 총 4개 품목에 대해 12월부터 건강보험을 신규 적용하기로 했다.

이들 2개 약제는 임상적 유용성, 비용 효과성, 관련 학회 의견, 제외국 등재 현황 등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 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거쳐 상한금액(또는 예상청구액)이 결정됐다.

제비닉스 200mg은 정당 396원, 800mg은 1386원으로 결정됐다. 와킥스 5mg은 정당 979원, 20mg은 2448원이다.

이에 따라 제비닉스는 비급여시 연간 투약비용이 약 30만원에서 급여 적용시 약 9만원(본인부담 30%)으로 경감되며, 와킥스는 약 31만원에서 약 3만원(본인부담 10%) 수준으로 경감된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는  2021년 급여 적정성 재평가 대상 5개 성분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 유지 또는 제외 여부를 결정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는 약제비 지출 효율화를 위해 급여 적정성 재평가 대상 선정기준과 평가 기준을 마련해,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 콜린알포세레이트 약제를 최초로 평가한 바 있다.

재평가 대상 선정기준은 ▲청구현황(청구금액 및 증가율) ▲제외국 허가 및 급여현황 ▲정책적·사회적 요구도 ▲기타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을 고려하며, 평가기준은 ▲임상적 유용성(교과서, 진료지침, HTA보고서, 임상문헌 등) ▲비용효과성(대체가능성 및 투약비용) ▲사회적 요구도(환자 부담 등) 등을 평가한다.

올해에는 주요국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혼용되는 실리마린, 빌베리 건조엑스, 아보카도-소야, 비티스 비니페라(포도씨, 포도엽 추출물), 은행엽엑스 등 5개 성분을 재평가 대상으로 선정했다.

은행엽엑스를 제외한 최종 평가 대상인 4개 성분 중, 실리마린과 빌베리 건조엑스 성분은 임상적 유용성의 근거가 미흡해 급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지난 7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비티스 비니페라(포도엽)는 전문가 자문 결과 및 청구액 기준 미충족, 은행엽엑스는 주사제 허가 취하로 외국 급여현황 미충족으로 대상에서 제외됐다.

아보카도-소야 성분은 임상적 유용성이 불분명하나 대체 약제와 비교할 때 저가로 비용 효과성이 있음에 따라 조건부(1년 내 교과서, 임상 진료 지침에서 효과성 입증)로 급여가 유지된다.

비티스 비니페라(포도씨추출물) 성분은 ‘유방암 치료로 인한 림프부종의 보조요법 병용’의 경우 임상적 유용성 근거가 미흡함에 따라 급여 범위가 축소된다.

보건복지부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및 급여기준 고시를 개정해 12월 1일부터 제비닉스정의 건강보험 신규적용, 급여 적정성 평가결과에 따른 대상 성분의 급여 제외 및 급여범위 축소를 시행하고, 와킥스필름코팅정은 제약사의 국내 공급 일정을 고려해 내년 1월 1일부터 급여를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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