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의료원의 적자 분석에 나선다. 

지방의료원의 고질적인 문제인 ‘공익적 적자’를 파악하기 위해 기존 산출 모형의 고도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모형을 적용해 결과 값을 비교 분석하겠다는 계획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지방의료원 공익적 적자 계산 및 분석’을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2019년 회계연도 자료를 대상으로 지방의료원 34개 기관의 적자를 분석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방의료원의 적자 모형을 분석하는 것은 지난 2014년 이후 7년만이다. 2014년 보건복지부는 지방의료원 공익적 비용 계측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있다. 

당시 33개 지방의료원의 전체 손실액은 1326억 원 중 61%에 해당하는 812억원이 공익적 역할에 속하는 건강한 적자였고, 39%인 514억 원은 경영개선을 통해 감소 가능한 불건강한 적자로 분류됐다.

이를 통해 복지부는 지방의료원별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의료원이 위치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서, 요구도가 큰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기능을 강화하고 재정적·정책적 지원체계도 이를 중심으로 개편했다. 

7년 만에 지방의료원의 공익적 적자 분석에 나선 것은 코로나19로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지방의료원 설립을 추진하는 지역이 늘어난 것이 배경으로 파악된다. 

연구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공익적 적자 정의를 재정립하고, 기존의 지방의료원 공익적 적자 산출 모형의 구조 및 변수를 적용하는 등 모형 자료의 현행화를 꾀할 방침이다. 

특히 기존의 필수의료영역의 취약계수(의료권내 의사수와 인구당병상수)가 주변지역의 인구수와 의사를 기준으로 산출됨에 따라 의료 취약지를 완전히 대변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병원까지의 이동거리를 반영했으나 실제 환자의 내원이 어려운 지리적 요인을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취약지 자료와 공익성을 파악하는 공익지수의 업데이트 여부를 평가할 예정이다.

또한 적정의료 영역의 비급여 진료비 차액 항목은 비교병원과 비급여 진료비 비중 차이에 따른 손실을 산정하고 있지만, 비교병원의 비급여 수익 비중 자료는 지역별로 활용하기에는 샘플수가 적다는 문제점이 존재했다. 

따라서 비급여의 중요성이 낮아지고 있어 계속 적용 여부도 연구를 통해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공익적 적자 산출을 위해서는 먼저 개별 의료원에 대한 유형별 손익을 산정하고, 이후 의료원 속성별 손익을 선정하는 방법을 취한다. 

각 의료원별 진료과, 시행부문, 공익적 역할별 손익을 산정해 각각 의료원의 적자 발생 영역을 파악한 후, 지방자치단체 유형(광역시, 시도, 시군구), 지역 위치 및 취약지 수준, 종별, 병상규모 등을 파악해 의료원 속성별 손익을 산정한다. 

비교 대상 모형으로는 경기도의료원모형과 서울시립병원모형이 선정됐다. 

경기도의료원모형은 적정공익진료모형 개념인 적정진료기준 모형과 참조기준모형을 적용하고 있으며, 서울시립병원은 공공병원의 평균손실과 해당병원의 고유손실 파악이 목적인 목표손실 개념 모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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