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신약 31호인 유한양행의 '렉라자(성분명 레이저티닙)'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해 다음달 1일부터 급여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2021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에 대해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건정심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이 이뤄진 유한양행의 ‘렉라자정 80mg’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에 대해 의결했다.
렉라자정의 상한금액은 정당 6만 8964원으로 결정됐다.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 관련학회 의견, 제외국 등재현황 등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 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거쳐 예상청구액이 결정됐다.
비급여시 렉라자정은 연간 투약비용이 약 7550만원이 지출되지만, 보험급여 적용시 투약비용은 환자부담이 약 378만원(본인부담 5%) 수준으로 경감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의결로 신약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3세대 표적치료제인 렉라자정은 이전에 EGFR-TKI로 치료받은 적이 있는 EGFR T790M 변이 양성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 치료에 사용된다.
지난 1월 18일 임상 3상을 조건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허가를 받았다.
품목허가 한달 만에 암질환심의위원회를 통과했고, 지난 4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이번 건정심 통과까지 6개월도 안되는 빠른 속도로 급여 등재 절차가 진행됐다.
렉라자정은 다음달인 7월 1일부터 급여가 시작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