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인상률이 2.09%로 확정됐다. 병원은 1.4%, 치과는 2.2% 인상됐다.
이와함께 국산 신약 폐암치료제인 렉라자(6만 8964원)의 급여가 인정됐다. 국산 신약 중 폐암치료제가 급여에 진입한 것은 렉라자가 처음이다.
복지부는 25일 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2년도 병원·치과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 결정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 ▲인공임신중절 교육ㆍ상담료 신설 ▲선천성 악안면 기형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급여 확대 ▲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 등 통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공임신중절 교육ㆍ상담료가 신설된다.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교육・상담을 원하는 임신한 여성은 올해 8월부터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제공하는 '인공임신중절 관련 표준교육자료'를 바탕으로 의사로부터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전문적인 교육・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교육・상담은 ▲인공임신중절 수술행위 전반 ▲수술 전ㆍ후 주의사항, 수술 후 자가관리 방법 ▲수술에 따른 신체ㆍ정신적 합병증 ▲피임, 계획임신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료는 약 2만 9000원 ~ 3만 원 수준이며, 환자는 법정 본인부담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면 된다.
인공임신중절 수술 시행 전과 후에 각각 교육·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나, 수술 후 교육·상담은 수술 전 교육·상담의 재교육 개념이므로, 수술 전 수가의 50%를 적용받는다.
복지부는 ”이번 교육·상담료 신설이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학적 정보의 접근성 확대 및 반복적인 인공임신중절 예방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19년부터 요양급여를 적용 중인 구순구개열 환자 외에도 선천성 악안면 기형 환자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대상 질환은 쇄골두개골이골증, 두개안면골이골증, 크루존병, 첨두유합지증이다.
선천성 악안면 기형 환자의 경우 기존에 치아교정술 비용으로 만 6세부터 치료 종료시까지 평균 3,300만 원(약 1,800~4,400만 원)을 부담해야 했으나,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요양급여 비용의 10%를 부담하면 된다.
급여 적용 시점은 10월 1일부터 가능하다.
중증장애인의 건강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은 올해 9월부서 실시된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는 중증장애인이 주치의를 선택해 만성질환·장애상태 등을 지속적·포괄적으로 관리받도록 하는 제도로 중증 장애인의 건강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여 3단계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시범사업에서 제공되는 만성질환 관리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일반건강·통합관리 주치의가 사업 참여 장애인을 대상으로 비용 부담 없이 고혈압·당뇨병을 검사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한다.
기존에 장애인 1인당 연 12회 제공 가능했던 방문서비스(방문진료·방문간호)도 연 18회로 확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