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신약 31호인 유한양행의 렉라자(성분명 레이저티닙)가 급여적정성을 인정받았다.

아스트라제네카의 린파자(성분명 올라파립)와 BMS의 여보이(성분명 이피리무맙), 세르비에의 오니바이드(성분명 나노리포좀이리노테칸) 등도 급여가 확대됐다. 다만 화이자의 소마버트(성분명 페그비소만트)는 조건부 급여가 인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9일 제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에서 심의한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약평위는 유한양행의 렉라자정 80mg에 대해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에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렉라자는 지난 1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EGFR(상피세포 성장인자수용체) T790M 변이 양성 비소세포폐암 치료에 임상 3상을 조건으로 허가받았다.

아스트라제네카의 린파자정 100, 150mg은 난소암 치료에 급여 적성성을 인정받았다. 린파자는 난소암과 유방암 치료에 사용된다.

BMS의 여보이는 전이성 흑색종과 진행성 신세포암, 전이성 직결장암에 대한 효능·효과를 갖고 있는데, 이번에 진행성 신세포암에 대해 급여가 인정됐다.

세르비에의 오니바이드주에 대해서는 전이성 췌장암에 급여 적정성을 인정했다.

화이자의 소마머트주 10, 15, 20, 25, 30mg은 평가 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의 적정성을 인정하는 조건부급여가 인정됐다. 제약사가 이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 비급여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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