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요양급여비용 환산지수 인상률을 위한 최종 협상에서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와 한의사협회만 협상이 타결되고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치과협회는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특히 3년 연속 결렬을 선언했던 의사협회가 가장 먼저 협상을 타결하며 보험자들의 어려움을 고통 분담하겠다는 의지 밝혔다.
반면 병협과 치협은 2년 연속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행을 택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일 오후 4시부터 2일 오전 8시 30분까지 16시간여 동안 밤샘협상을 진행한 결과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와 수가협상 타결에 성공했다.
대한약사회가 3.6%의 수가인상률을 받아 공급자단체 가운데 1위를 기록했다. 이는 공급자단체 유형 중 3년 연속 최고 수치이다.
이어 대한한의사협회가 3.1%, 의사협회가 3.0%로 뒤를 이었다.
4년 만에 협상을 타결한 의사협회 김동석 단장은 “회원들에게는 충분하지 못한 인상률이어서 죄송한 마음이 크다”면서 “그러나 결렬보다는 타결하는 모습으로 가입자들의 고통을 함께 분담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결렬을 선언한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협회 등 2 단체는 건정심에서 내년 수가 인상률이 결정된다.
병협 송재찬 단장은 “공단측이 제시한 인상률은 합리적 판단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내년도 수가인상률은 공단 측 공식적 발표를 통해 확정되며 재정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2022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다.
건정심에서는 이번 협상에서 결렬된 의원의 환산지수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6월 중 결정하고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이 2022년도 요양급여비용을 고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