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 공개일정을 기존 8월 18일에서 9월 29일로 조정했다.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공개일정 조정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의 자료제출 기한은 6월 1일에서 7월 13일로, 병원급 의료기관은 6월 7일에서 7월 19일로 연장됐다.

당초 기한 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해 자료제출 기한연장 안내문을 6월 초 우편 발송할 예정이다.

심사평가원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일정 조정은 ‘코로나 19 예방접종의 의원급 위탁 확대 및 그간 의료계·소비자 논의결과를 반영해 보건복지부가 2021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 가격공개 시행일정을 9월 29일로 조정함’에 따른 조치결과이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제도’는 의원급 및 병원급 의료기관이 고지(운영)하고 있는 비급여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 고시한 비급여 항목의 가격을 확인・비교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 의료이용 선택에 도움을 주는 제도이다.

5월 31일기준 의원급 대상기관수는 6만 6012곳 중 비급여 진료비용 등 자료를 제출한 기관은 7253곳으로 전체의 11.0%로 나타났다.

병원급은 전체 4102기관 중 1550곳이 자료를 제출해 전체의 37.8%를 기록했다.

심사평가원 장용명 개발이사는 "의료 현장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비급여 자료제출과 가격 공개 일정이 연장된 만큼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 때 수집될 수 있도록 자료제출 기한을 준수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메디팜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