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와 관련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다.

의사협회 중심의 총파업도 불사하고 코로나19 대응에도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박홍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가 지난 18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에 대한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한 것과 관련,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서울시의사회는 국회가 무리하고 명분 없는 법개정 시도한다며 즉시 중단하고 의료계와 진지한 협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오늘(22일) 오전 성명서를 통해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의 대상범죄에 당해 직무와 전혀 관련성이 없는 범죄들까지 포괄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형을 받은 후 5년까지 면허 재교부를 금지하는 것 역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어떤 범죄이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기만 하면 면허 결격사유가 된다"며 "두말할 것도 없이 이는 의료인의 평등권, 직업의 자유, 경제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기본권 제한의 기본원칙인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는 것이므로, 우리는 강력하게 반발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우리는 개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이번 의료인 면허취소법안에 대해 강력 반대한다"며 "국회는 이번 법개정 시도를 즉시 중단하고 의료계와 진지한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과 대한의사협회 회장 후보자들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자 지난 주말 강력 반발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전국의사 총파업도 불사하고, 코로나19 대응에도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는는 강경한 입장이다.

16개 시도의사회 회장은 "의료법 개정안(면허강탈 법안)은 한국의료시스템을 더 큰 붕괴 위기로 내몰 것이 자명하다"면서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다면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들은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전국의사 총파업 등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또한 "면허강탈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다면 코로나19 진단과 치료 지원, 코로나19 백신접종 협력지원 등 국난극복의 최전선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있는 의협 13만 회원들에게 극심한 반감을 일으켜 코로나19 대응에 큰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 제41대 회장선거 입후보자 일동도 성명서를 통해 "선진국에서 보듯이 의사면허 관리는 의료법 개정이 아닌 의사면허관리제도 등을 통한 자율징계를 통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제대로 된 관리가 가능한 문제"라며 "이러한 무차별적인 징계는 진료현장에서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것이고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이번 의료법 개정안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국회가 의사들의 자율적 도덕성을 짓밟고 의사들을 예비범죄자 취급만하는 식의 의료법 개정을 하려 한다면, 41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에 누가 당선되는지에 상관없이 즉각 전면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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