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대체조제 사후통보 시스템 운영 관련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악법”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의협은 “의사의 처방권을 무력화하고 의약분업의 근간을 뒤흔드는 법안”이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의협은 이번 개정안이 약사가 임의로 대체조제를 한 뒤, 심평원 정보시스템을 통해 사후적으로 보고하도록 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는 의사에게 직접 변경 사실을 알리도록 한 기존 원칙을 훼손하고, 환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대체조제를 통해 조제된 동일성분 의약품이라 하더라도 제형·흡수율·방출속도 등에서 차이가 있어, 만성질환자·고령자·다약제 복용 환자에게는 치료 효과와 부작용 발생에 중대한 차이를 초래할 수 있다.
의협은 “의사가 환자 상태에 즉각 대응할 수 없는 구조는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무책임한 제도”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이번 개정이 의약분업의 근본 취지를 무너뜨린다고 지적했다.
의약분업은 의사가 환자 상태에 따라 처방하고, 약사가 이를 조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번 개정은 “의사가 처방한 약제를 약사가 쉽게 변경하고, 처방 의사는 변경 사실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대체조제 변경 사실이 심평원을 거쳐 간접·지연 통보됨에 따라 환자가 복용 중인 약제를 의사가 즉시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의협은 “이는 의사의 처방권을 무력화하고, 환자가 복용하는 약제를 의료진조차 즉각 확인하지 못하게 만드는 심각한 제도적 결함”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이 강행 처리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의협은 “수차례 경고에도 불구하고 국회와 정부는 의료계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했다”며, “이는 특정 직역의 편의만을 고려한 결정으로, 국민 건강을 도외시한 무책임한 입법”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국민건강을 무시한 데 따른 모든 결과에 대해 국회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