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의대생 복귀를 둘러싼 특혜 비판 여론이 거센 가운데 의사 인력의 중장기 수급 계획을 마련할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가동됐다. 2027년도 의과대학 정원 산출 논의에 착수수한 것인데 한의사 배제를 둘러싼 갈등이 불거지며 첫발부터 험로가 예상된다.
추계위 첫 회의 개최, 김태현 위원장 선출
추계위는 이날 회의에서 김태현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회장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회의에서는 위원회 운영 방식, 논의 범위, 의사결정 절차, 회의 개최 주기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향후 추계위는 월 2회, 격주로 개최하며 다음 회의는 오는 29일 오전에 진행한다.
다음 회의에서는 2027년도 의과대학 정원 규모 산출을 위한 기초 검토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기존 주요 연구와 보고서를 비교·분석하고, 사용된 추계 모형과 절차, 장단점 및 제한점을 정리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 결과와 관련 자료는 보건의료기본법 제23조의2에 따라 공개될 예정이다.
한의사 배제 놓고 한의계 반발
한편,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 한의사가 포함되지 않은 데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는 우려를 표했다. 김지호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12일 오후, 제1차 회의가 열린 서울역 T타워 회의실 앞에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 한의사 참여 촉구'를 주제로 1인 시위를 벌였다.
김 부회장은 “OECD 회원국 의사 수 통계에서 양의계에서도 한의사를 포함해 발표하고 있다”며 “2035년 한의대에서 1300~1700명의 공급 과잉이 예상되는 만큼, 입학정원과 인력 활용 방안까지 고려해야 완전한 의사 인력 수급 추계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법률 근거한 장관 직속 심의기구…공급자·수요자·연구기관 대표 참여
수급추계위원회는 의사 인력에 대한 중장기 수급추계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마련된 보건복지부장관 직속 독립 심의기구이다.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에 따라 21개 단체·기관이 추천한 전문가 15명을 위촉하며 지난달 31일 공식 출범했다.
15명의 위원은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으로 구성된 공급자단체 추천 위원 8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등 수요자단체 위원 4명, 학회·연구기관 위원 3명으로 구성되며, 법에 따라 공급자단체 위원이 과반수를 차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