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메디팜스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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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았던 소아청소년과를 살리기 위해 시작됐던 '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시범사업이 횟수와 아동 등록 수 제한 삭제를 통해 사업 활성화를 재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시범사업' 지침 개정을 알렸으며,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22년 정부는 지속적으로 내원 환자가 줄고 있던 '소청과 살리기' 성격의 사업으로 '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이는 아동의 발달 단계 및 건강관리를 위해 교육과 상담을 실시하는 포괄적인 아동 건강관리제도로, 아동의 건강 전반을 점검해 건강이상 조기발견 및 치료 연계를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시범사업 시작 당시 연간 상담가능 횟수가 3회에 불과해 침체된 소청과를 살릴 수 있을 지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바 있으며, 2023년 국정감사에서도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아동건강 관리 제도로 발전하기 위한 운영현황 점검 및 세부 발전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지침 개정은 연간 시행횟수 제한 기준 및 등록 아동 수 제한 기준 삭제를 핵심으로 한다.

기존에는 연간 시행횟수가 출생일기준으로 연내 최대 3회 실시였지만 제한 없이 건강관리 계획에 따른 주기적 관리가 가능해진다. 

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시범사업으로 지정된 의료기관 소속으로 교육 과정을 이수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인 '전담의' 1인당 아동 250명까지 진료 지침도 삭제되고, 복수의 시범사업 기관에 대상자 중복등록도 허용된다.

또한 시범사업 시행 초기부터 낮은 수가로 인해 의료현장의 외면을 받았다.

당시 1차 참여 의료기관은 병원 1195개, 의원 93개소 등 총 1288개 의료기관이 참여했고, 복지부가 2차 추가 공모로 1800개 기관을 모집하려 했지만, 500여개 기관만 참여해 총 1700여 개 의료기관이 시범운영 참여중이다. 

이에 심사평가원은 지난 4월 '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시범사업 수가모형 개선 및 효과평가' 연구용역을 발주한 바 있다. 

심사평가원 공공수가정책실은 "일차의료체계 내 소아청소년과 진찰 특성을 반영한 기본진료수가 모형 개선 방안의 병행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연구결과를 근거로 시범사업 연장 운영 및 개선 모형에 반영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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