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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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역 응급수술 공백 해소 방안 중 하나로 '외과계 병원 응급 복부수술 지원 시범사업' 추진을 알린 가운데 지침이 공개됐다. 

지난 3월 보건복지부는 24시간 응급 복부 수술 가능한 지역병원들을 대상으로 수술 및 관련 마취료 100% 가산 및 지역지원금 기관별 3억 원 차등 지급 등을 담은 '외과계 병원 응급 복부수술 지원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밝혔다. 시범사업은 2025년 6월 30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이다. 

당시 복지부는 "지역 내 외과병원의 응급 복부 수술 역량 강화와 협력 체계 구축 지원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이라고 설명했지만, 실제 지역 외과 응급 인프라를 활용해 상급종합병원의 구조 전환에 따른 부담을 일부 줄이기 위한 방안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등에 따라 중등증 질환 중 응급·야간 수술이 불가피한 급성 복증 관련 외과적 수술은 상급종합병원보다는 종합병원·병원의 역할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종합병원과 병원들은 센터급 응급의료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 가산을 적용받지 못한다. 내원 후 24시간 이내에 시행되는 응급수술에 대한 보상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정부는 종합병원과 병원들의 24시간 응급 복부수술 인프라 유지 및 역할 확대를 위한 지원 방안을 위한 시범사업을 계획했다. 

사업은 크게 응급수술 가산과 지역 지원금으로 분류된다. 

응급수술 가산의 경우 24시간 이내에 시행한 응급 복부수술(62개) 및 관련 마취료에 대한 가산 100%, 비상진료기간 한시적 추가 가산 100%가 적용된다. 지역 지원금은 수도권 및 광역시(광역시 소속 군 지역 제외)를 제외한 지역에 위치한 기관 중 의료이용 특성 및 성과에 따라 1~3억원 정액으로 차등 지급한다. 

또한 정부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계 및 관련 단체 등으로 구성된 시범사업 협의체를 운영한다. 협의체는 시범사업 관리·운영, 평가지표 설정 및 효과평가, 지역 지원금 결정 및 이의신청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해 자문 및 심의·의결권을 가진다. 

대상기관은 24시간 당직 및 응급 복부수술이 가능한 외과계 종합병원·병원(상급종합병원 제외)이다. 

구체적으로 수술역량을 살펴보면 지역 외과계 병원에서 응급수술이 가능한 복부수술(62개)을 연간 50건 이상 시행하고, 외과 전문의과(General Surgery)가 3인 이상이면서 상근 외과 전문의 2인 이상이 근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상급 병원, 지역 병.의원 등 의료기관, 소방 간 연계협려계획 등을 통해 응급수술 대응체계가 구축된 기관이어야 한다"면서 "시범사업 기간 중 시범기관의 기본 요건 충족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24시간 응급 복부수술 역량과 관련 대응체계 유지 여부를 확인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 집계에 따르면 외과계 병원 응급 복부수술 지원 시범사업 참여 가능 병원은 전국에 총 130여개로 확인됐으며, 연간 약 500억원 정도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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