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메디팜스투데이 자료실)
(사진=메디팜스투데이 자료실)

건강보험공단이 고액체납자들에게 수십억 원을 환급한 것으로 드러나며 뭇매를 맞은 가운데 새는 건보료를 막기위한 징수체계 개선에 나선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으면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위한 다양한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통합징수실은 '고액·상습 체납 방지를 위한 징수체계 개선 방안' 연구를 진행하며 예산 8000만원을 투입한다.

통합징수실은 "현 징수제도 시스템 분석을 통해 실효성 있는 징수체계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체납자 유형 분석을 통한 객관적인 체납 기준과 유형을 정립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4대 사회보험의 체납액은 감소추세이지만 13개월 이상 고액·장기 체납액은 7조 822억원으로 전체 65%를 차지해 비중이 높다"며 "고액·상습 체납자의 특성과 패턴 분류, 체납자 소득, 재산, 연령 등 기준을 검토하고 생계형과 비생계형 등 새로운 분류기준을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구는 4대 사회보험 관련 법령·지침 검토 및 징수대상(지역·직장, 건강·연금 지역가입자)별 체납환경·기준·법적제재 등 징수체계에 대한 검토를 우선 진행한다. 

객관적인 체납 기준 및 유형을 정립하기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의 특성 및 패턴 분류, 체납자 소득, 재산, 연령 등 기준 검토, 생계형, 비생계형 등 새로운 분류기준을 모색할 계획이다. 

생계형 체납자가 처한 사회·경제적 상황 등 체납 관련 제반 여건 조사와 실제적 납부능력 판단기준(구체적, 합리적)도 도출한다. 

또한 보험별 체납자 유형에 따른 징수권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법령개선도 제안할 예정이다. 

통합징수실은 "현재 공단에서 실시하는 직·간접적인 징수방안인 명단공개, 체납자료제공, 예금압류 등을 분석해 실효성 있는 추가 징수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표"라며 "징수절차 검토를 통한 개선점 도출과 단기·중장기적 개선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건보공단은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진 납세를 유도해 보험재정 건전성 강화를 목적으로 고액 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도 공개하고 있다. 

2023년 12월 31일 기준 납부기한이 1년 경과된 건강보험료 1천만원이상, 연급보험료 2천만원 이상, 고용산재보험료 5천만원 이상이 공개대상이었다. 

기준에 따라 지난해 12월 27일 고액상습체납자 1만 3688명의 인적사항을 공개했다. 이들의 체납액은 5637억 원으로 전년 3706억 원보다 52.1%가 증가했다. 

한편 이달 초 공개된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공단 종합감사 결과 건강보험료를 제대로 내지 않은 고액장기 체납자들에게 수십억원의 건보료가 환급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된 바 있다. 

자료에 따르면 2021~2024년 동안 1년 이상 1000만 넘게 건보료를 체납한 4089명에게 총 39억원이 넘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 지급됐다. 

본인부담상액이란 1년 동안 환자가 내는 병원비(비급여 제외)가 일정금액(2024년 기준 소득에 따라 87만~808만원 차등)을 넘을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건보공단이 대신 지급하는 금액이다. 이는 과도한 병원비에 따른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됐다. 

지난해에만 1만명의 체납자에게 약 11억 5000만원을 지급했으며, 이는 전체 체납자의 3%를 차지한다. 

이에 공단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에 대한 법 개정을 통해 '공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관련 부서 협의를 통해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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