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링거인겔하임의 당뇨병 치료 복합제 '에스글리토(성분명 엠파글리플로진+리나글립틴)' 미등재 특허 2건에 도전했던 제뉴사이언스가 1건을 포기하면서 나머지에 집중할 전망이다.
특허심판원에 따르면 제뉴원사이언스는 지난 7일자로 베링거인겔하임의 에스글리토가 보유한 특허 2건에 대해 청구한 무효심판 중 1건을 취하했다.
해당 특허는 'SGLT2 억제제, DPP-IV 억제제 및 임의로 추가의 당뇨병 치료제를 포함하는 약제학적 조성물 및 이의 용도' 특허로 존속기간 만료일이 2030년 2월 11일이다.
이 특허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특허목록에 등재되지 않은 특허로, 제뉴원사이언스는 지난해 3월 유일하게 무효심판을 청구하며 도전에 나선 바 있다.
에스글리토는 해당 특허 외에도 '글루코피라노실-치환된 벤젠 유도체를 포함하는 약제학적 조성물(2028년 8월 15일)'의 미등재 특허 1건이 더 있다.
제뉴원사이언스는 한달 후인 지난해 4월 이 특허에도 무효심판을 청구하며 에스글리토 특허장벽을 무효화하기 위한 공략에 나섰다.
그 후 5월 말 보령, 동국제약, 메디카코리아,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 한국프라임제약, 대화제약 등 6개사가 같은 특허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과 무효심판을 동시에 제기하며 가세했다.
이어 10월에는 GC녹십자가 무효심판을, 올해 2월에는 아주약품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과 무효심판을 함께 청구하며 도전이 이어지고 있다.
제뉴원사이언스는 다른 도전 업체들이 특허장벽을 넘기 위해 회피와 무효화 투트랙 전략을 구사하면서 전력을 다하자, 다른 특허 1건에 대한 무효심판을 취하하고 '선택과 집중'을 택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조만간 특허회피를 위한 심판을 추가로 청구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트라젠타(성분명 리나글립틴)의 물질특허는 지난해 6월 만료됐고, 자디앙(성분명 엠파글리플로진)의 물질특허는 올해 10월 만료된다.
이번 특허심판에서 제네릭사가 승리한다면 자디앙 물질특허 만료 이후 제네릭 출시는 가능하겠지만, 2030년 특허를 넘지 않고 발매를 강행한다면 특허침해 부담을 안게 될 것으로 분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