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치료사들이 비급여 관련 정책의 재검토와 실손보험 개편안 철회를 요구했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 근골격물리치료종별학회소속 11개 분과학회(이하 분과학회)는 18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정부가 발표한 비급여 항목 관리 강화 및 실손보험 개편안은 물리치료사협회를 비롯한 전문 의료단체들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정책"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책발표는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제한하고, 의료 서비스의 질을 저해할 우려가 크며 특히, ‘비급여 관리급여 전환’ 정책은 의료계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도수치료 및 체외충격파 치료를 포함한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편성해 국민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현실과 동떨어진 문제 있는 정책이라는 것이 분과학회의 입장이다.

관리급여로 편입될 경우, 보험사의 지급 기준이 더욱 강화되고, 실질적인 보장 범위가 줄어들어 본인 부담만 90~95% 증가하는 ‘가짜 보험급여’에 불과하며, 환자들이 치료받을 기회를 더 박탈당하게 된다는 것이다.

분과학회는 "정부는 실손 보험사의 손해율을 명분으로 일방적인 의료 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작 의료 현장의 당사자인 물리치료사 단체 및 의료 전문가들의 의견은 완전히 배제하고 진행되는 의료정책 개편 안을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는 공공의료 정책이 아닌, 민간 보험사만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편향적인 조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의 편향된 실손보험 개편 및 관리급여 정책은 실손 보험사의 경제적 부담은 줄일 수 있어도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며, 물리치료사의 업무를 직업적으로 축소하는 일이 될 것"이라며 "이번 의료 개편안을 강행하기 전에 반드시 대한물리치료사협회를 비롯한 다양한 의료 전문가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국민들이 실질적인 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 근골격물리치료종별학회 김명준(경동대 물리치료학과 교수) 학회장은 "지금까지 도수치료는 국내외 및 세계적 학술대회에서 근·골격계 환자들의 통증감소와 기능회복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와 임상 데이터들을 통해서 그 효과가 이미 입증된 치료법"이라며,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시(제2005-85호)에서도 근골격계 질환과 급·만성 통증 치료에 도수치료가 사용될 수 있음을 오래 전부터 인정해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도수치료는 전세계적으로 근골격계 질환 환자들에게 필요한 필수적인 치료임에도 불구하고 비급여 치료 항목을 제한하는 정책으로 환자들이 필요한 치료를 적시에 받을 수 없게 만들고 장기적으로는 국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정형도수물리치료분과학회 박현식 회장도 "이번 개편안 시행의 경우 환자들이 현재 건강보험에서 포함하지 못하는 도수치료 및 체외충격파 치료와 같은 환자 맞춤형 치료 등에 대한 선택권 박탈과 물리치료사의 전문화된 도수치료 업무 범위가 과도하게 축소될 것"이라며, "이 같은 조치는 많은 만성 근골격계 통증 환자들의 높은 경제적 개인 부담과 많은 임상 물리치료사의 강제적 업무 범위 축소로 인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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