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성 희귀질환인 '진행성가족성간내담즙정체증(PFIC, Progressive Familial Intrahepatic Cholestasis)' 치료제인 입센의 ‘빌베이(성분명 오데빅시바트)' 캡슐에 대해 심사평가원이 심층 검토를 진행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모 언론은 “희귀 간질환 보는 소청과 교수, 심평원에 10번 넘게 전화한 이유”라는 인터뷰 기사를 통해 "심평원이 PFIC 치료제 '빌베이캡슐'의 급여기준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으며, 급여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일부 환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 

이에 대해 심사평가원은 17일  PFIC 치료제 ‘빌베이캡슐’의 급여기준 관련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심평워에 따르면 ‘진행성 가족성 간내 담즙 정체(Progressive Familial Intrahepatic Cholestasis, PFIC) 환자의 소양증 치료’에 허가받은 '빌베이캡슐'의 급여 적정성 평가를 진행 중이며, 신약의 급여 적정성은 식약처 허가사항 등의 면밀한 검토를 거쳐 의학, 약학 등 보건의료 전문가가 참여하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효율적인 평가를 위해 사전에 약제급여 기준 소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며 "해당 소위원회에서는 관계 전문가 및 학회의 의견을 수렴해 임상적 유용성 및 비용효과성 등에 대해 심층검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해당 절차는 요식행위가 아닌 실질적인 검토 절차라고 강조했다. 

지난 2024년 9월 약제급여기준 소위원회에서 '빌베이캡슐'의 급여 인정 범위 논의시, 이번 언론 인터뷰를 진행한 교수가 참여해 의견을 개진했지만, 해당 교수는 소위원회 위원이 아닌까닭에 의결 시에는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심사평가원은 "최근 고가약제의 급여 등재가 늘어남에 따라 건보 약품비 재정지출의 증가 추세를 고려해 환자에게 꼭 필요한 약제는 임상적 유용성 및 비용효과성의 철저한 검증을 통해 신속하게 급여권 진입에 노력하고 있다"며 "건보재정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약제 등재 및 관리에 철저히 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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