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종합병원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는 "과도한 정부개입"이라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지난 2월 4일 의료기관의 회계 투명성을 위해 종합병원에 외부 회계감사를 두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의료기관 회계기준의 적용을 받는 병원급 의료기관 중 종합병원에 대해 외부감사를 의무화하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과 관련한 세부 내용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의료기관 회계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목적이다. 

현재 병원급 의료기관은 2020년부터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제11조에 따라 결산서류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고 있으며, 의료법인의 경우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공시 의무도 부담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처럼 회계를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개정안과 같이 외부감사 의무화 및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내역 제출을 법률로 규정하는 것을 과도한 규제 입법"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현행 학교법인 또는 공익법인 등을 설립 주체에 따른 개별 법률에서 별도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외부감사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 외에도 국립대병원, 국립암센터 등 특수법인병원, 사회복지법인 설립 병원 등도 외부 감사에 대한 근거를 두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대학병원급 의료기관의 대부분은 이미 외부 회계감사를 도입해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간이 설립한 의료기관의 경우도 현재 100병상 이상의 모든 종합병원은 현행 '의료법' 및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에 따라 회계기준을 준수해 회계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공시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의협은 "'의료기관 회계기준 운영 업무 위탁 내용 등 고시'에 따라 의료기관 회계기준 운영 업무를 위탁하고 있는 보건산업진흥원에서는 의료기관에서 제출한 회계자료를 수집·검토·분석하고 있다"며 "이미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도록 민간이 설립한 의료기관도 회계 관리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 자본으로 설립된 종합병원도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준수해 국가에 회계자료를 제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개정안과 같이 추가로 외부회계감사제도를 의무화해 국가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민간시설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라고 지적했다. 

의료재단의 경우도 비영리 의료법인으로 이익배분을 법령으로 이미 금지하고 있고, 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의사협회는 "의료기관의 회계분야는 일반 기업회계와 다른 특수성이 있고, 업무의 난이도가 높아 임금 및 인력난 등의 고용부담이 크다"면서 "실제 회계 전담부서나 전담자가 없는 경우 결산 등의 회계관리조차 외부 위탁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에 지원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료기관의 의무만을 강화한다면, 의료기관의 행정적·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의협은 "이는 결국 중소병원의 몰락으로 이어져 우리나라 의료 인프라 훼손 및 의료 질 하락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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