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달부터 아토피피부염 치료에서 생물학적 제제와 JAK 억제제 간 교체투여 시 급여 적용이 인정됨에 따라,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덜어질 전망이다. 다만 계열 간 교체투여는 인정되지 않아 한계로 남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생물학적제제와 JAK억제제 사이의 교체투여 시 급여적용을 인정했다. 또 생물학적제제의 투여대상을 65세 이상 환자, 심혈관계 고위험군 환자, 악성 종양 위험이 있는 환자로 확대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약제에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투약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교체한 약제는 최소 6개월 투여 유지 권고)에는 생물학적 제제로 교체투여를 인정한다. 이 경우에는 투여소견서를 첨부해야 한다.
65세 이상 환자, 심혈관계 고위험군 환자, 악성 종양 위험이 있는 환자에서는 기존 치료제(생물학적제제)에 적절히 반응하지 않거나 내약성이 없는 경우에 한해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다만 JAK 억제제(Janus kinase inhibitor) 간 교체투여와 생물학적제제 간의 교체투여는 인정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국내·외 허가사항,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논문, 학회(전문가) 의견 등을 참조해 중증 아토피피부염에서 생물학적제제와 JAK 억제제 교체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JAK억제제의 허가사항에 따르면 65세 이상 등 일부 환자에서 기존 치료제에 실패한 경우 사용하도록 돼있어 투여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으나, 교체투여 인정 이후 해당 환자군에서 투여 가능함에 따라 투여대상을 변경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견조회를 거쳐 오는 3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아토피 치료제는 생물학적제제로는 사노피의 '듀피젠트(성분명 두필루맙)', 레오파마의 '아트랄자(성분명 트랄로키누맙)'가 있으며, JAK 억제제는 애브비의 '린버크(성분명 유파다시티닙)', 릴리의 '올루미언트(성분명 바리시티닙)', 화이자의 '시빈코(성분명 아브로시티닙)' 등이 있다.
그 동안 아토피피부염 치료제 간의 교체투여 필요성은 환자뿐만 아니라, 학계와 업계 등에서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아토피는 환자의 유전적인 소인과 환경적인 요인, 면역학적 이상과 피부 보호막 역할을 하는 피부장벽기능의 이상 등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병하는 질환인 만큼, 환자의 치료 선택권을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번 급여확대로 환자의 경제적 부담은 감소하게 됐지만, JAK 억제제 계열 간 교체투여가 인정되지 않으면서 선택권이 제한돼 절반의 성과에 그치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