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별 간호인력 수급 적정화 유도를 위해 '간호사 인건비 지원'을 확대하고, 관련기관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심사평가원은 지난 13일 '지방의료기관 간호사 지원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에 나섰다.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1월 13일부터 오는 2월 3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한다.
수가체계혁신부는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신고 등 기본 요건 충족 여부, 행정처분 이력, 이전 사업 참여 이력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며 "최근 3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시범사업 참여 중 허위 등 지원금 부당청구 이력이 있는 기관은 선정이 제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보건복지부의 '지방 의료기관 간호사 인건비 지원 시범사업' 지침을 개정했다.
기존 지원대상의 경우 의료취약지역 소재가 아닌 군지역 의료기관의 경우 기관 당 최대 2인 지원으로 규정됐지만, 개정으로 최대 4인까지 지원이 늘어난 것.
'지방의료기관 간호사 지원 시범사업'은 지방 소재 의료기관이 간호사를 추가 고용할 때 소요되는 인건비를 건강보험에서 직접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8년부터 시작했으며 2027년 12월 31일까지 시범사업 종료 기간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입원환자에게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별 간호인력 양적 수급의 적정화를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지방 소재 의료기관의 간호사 고용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등급이 상향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상기관은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신고기관이면서 ▲의료취약지역 소재의 종합병원 및 병원급 의료기관 ▲의료취약지 소재가 아닌 군(郡)지역의 병원급 의료기관이 해당한다.
지원대상 간호사는 일반병동 및 중환자실 근무 간호사로 기관 당 최대 4인으로 정한다.
다만, 의료취약지역이 아닌 군지역 소재 의료기관의 경우 최대 4인 내에서 병동 전체 간호사 수의 75%까지 지원가능하다.
한편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시범사업 실제 지방의료기관 간호사 지원 인력 고용여부, 분기별 간호등급 변경여부 등 확인을 통해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고용비용 수준 파악 및 정책간산 비율의 적정성을 분석하고, 정책 가산 중 추가 가산금액의 일부(50% 이상)를 간호사 처우 개선 직접 인거비로 운영한 현황 등을 살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