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정부의 보건의료데이터 운영 확대를 위한 ‘핵심교류데이터’ 항목 값 추가에 대해 “의료 현장의 수용성이 떨어진 사업”이라며 “데이터 표준화 사업 추진에 반대” 입장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11월 '보건의료데이터 용어 및 전송 표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지난 12월 9일까지 해당 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를 진행했다. 

당시 복지부는 "보건의료데이터의 상호 운용성 보장 범위 확대와 국제용어표준의 적용을 위해 핵심교류데이터 항목 및 항목 값을 추가한다"고 개정 배경을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핵심교류데이터'란 데이터 상호 교류가 필요한 핵심 데이터 항목과 항목 값을 정의한 것으로 말하며, '핵심교류데이터 전송 표준'은 핵심교류데이터를 상호 교환할 때 따라야 하는 데이터 형식, 규격 등이 정의된 전송 기술 상세규격 및 컴퓨터 프로그램 코드 등이다. 

정보교류에 필요한 환자정보, 의료기관 정보, 내용 정보 등 핵심 정보 14종을 77개 항목으로 세분화하고, 항목 값을 정의해 핵심교류데이터로 지정한 것이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반대한다"며 "핵심교류데이터는 병원 전원 등 의료정보 공유 시 필수적으로 교류되어야 하는 항목 설정을 원칙으로 하여 제한적으로 설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의사협회는 "보건의료데이터 생산자의 권리 침해와 데이터 유출 문제 등 현실적 여건이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상황에서, 산업계 등이 과도한 범위의 의료데이터정보 교류 및 공개를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보건의료데이터 사업은 데이터 주권자의 권리 및 생산데이터 보호를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 등을 우선적으로 마련한 후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데이터 표준화는 국가마다 사회적, 제도적, 문화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맞는 데이터 분류 및 항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실제 의료현장에서 사용하는 의료인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의협은 “의료현장에서는 보건의료데이터 전송교류에 대한 수용성이 낮고 해당 사업 추진에 대해 우려하는 상황”이라며 “정부의 국제분류기준 등을 근거로 분류체계 구축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의사협회는 “의료계의 수용성이 떨어진 데이터 표준화 사업 추진은 신중히 검토해야 하다”고 제안했다. 

저작권자 © 메디팜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