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건의료데이터의 운용성 확대 및 국제용어표준 적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보건의료데이터 용어 및 전송 표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12월 9일까지 해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 

지난해 9월 보건의료데이터 용어 및 전송 표준 고시 개정이어, 이번 개정으로 핵심교류데이터 항목이 추가됐다. 

복지부는 "보건의료데이터의 상호운용성 보장 범위 확대와 국제용어표준의적용을 위해 핵심교류데이터 항목 및 항목 값을 추가한다"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핵심교류데이터'란 데이터 상호 교류가 필요한 핵심 데이터 항목과 항목 값을 정의한 것으로 말하며, '핵심교류데이터 전송 표준'은 핵심교류데이터를 상호 교환할 때 따라야 하는 데이터 형식, 규격 등이 정의된 전송 기술 상세규격 및 컴퓨터 프로그램 코드 등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고시에 따라 한국 핵심교류데이터와 전송 표준을 보건의료정보표준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며, 또한 복지부 장관은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보건의료데이터 용어 및 전송 표준 고시는 보건의료데이터 교류 시 핵심이 되는 데이터 항목, 용어 표준, 전송 규격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정부는 정보시스템 간 의료정보를 제약 없이 일관된 의미로 주고받을 수 있도록 기존 의료용어 중심의 '보건의료 용어표준' 고시를 전면 개정했다. 

정보교류에 필요한 환자정보, 의료기관 정보, 내용 정보 등 핵심 정보 14종을 77개 항목으로 세분화하고, 항목 값을 정의해 핵심교류데이터로 지정한 것이다. 

당시 복지부 심은혜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장은 "핵심교류데이터와 전송체계를 포함하는 새로운 표준이 다양한 의료데이터 사업에 활용됨으로써 국민들의 의료서비스 이용 편의를 높여갈 수 있도록 표준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립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복지부는 의료기관 간 진료 교류시 진단명, 주증상, 검사 결과, 치료약제 등 표준화된 정보 형태로 교류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데이터 표준 선도병원을 지정하고 있으며, 12월까지 의료 현장에서 표준 체계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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