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남용으로 급여재평가됐던 ‘일회용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가 내달 1일부터 동일 기전 내에서의 1종만 급여 인정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을 통해 일회용 인공누액제에 관한 급여 항목을 신설했다. 

복지부는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에 따라 히알루론산을 포함한 일회용 인공누액제 전반에 관한 급여 기준 설정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국내·외 허가사항, 관련 문헌, 재평가 심의결과 및 청구 경향 등을 참조해 급여기준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히알루론산나트륨(알론점안액 등),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나트륨(리프레쉬플러스 점안액0.5% 등), 폴리소르베이트(아이듀점안액 등), 디쿠아포솔나트륨(디쿠아스-에스 점안액 3% 등), 레바미피드(레바아이점안액 등), 사이클로스포린0.05%(레스타시스점안액 등), 사이클로스포린0.1%(아이커비스점안액)등은 세부사항 범위 및 허가사항 범위 내 투여시만 급여가 인정된다.

건선안증후군에 사용하는 일회용 인공누액제는 동일 기전 내에서의 1종만 인정하며, 해당 인정기준 이외에는 전액 환자가 부담토록 한다. 

기전별 분류는 눈물대치제, 분비촉진제, 면역조절제로 분류되며, 각 기전 내에서 1종의 악제에만 급여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구체적인 내용은 '히알루론산 나트륨 점안제' 급여기준 관련 질의·응답 안을 통해 공개했다. 

재평가 시 외인성이 요양급여에서 제외된 것은 근거기반의 임상적 유용성 등을 평가한 결과 외인성 질환에서는 급여적정성이 없는 것으로 심의됐다고 답했다. 

다만, 외인성 질환일지라도 추후 임상진료지침에 따른 의학적 판단(세극동현미경, 쉬르머검사, 눈물막파괴검사 등)하에 내인성 질환으로 진단된다면 내인성 질환과 동일하게 급여 적용이 가능하다고 붙였다. 

또한 점안제의 1일 처방량이 명시된 이유에 대해 복지부는 "일부 확인된 소수의 과다사용자들에 대한 오·남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식약처 허가사항을 고려해 1일 6관이내 적정 사용량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는 "대부분 이미 식약처 허가사항 이내에서 필요·적절하게 사용하고 있어, 임상 현장에서는 개정 이전과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없을 것"이라며 "오·남용 관련한 이상 양상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청구현황 이상 증가 등이 발생할 경우 추가적인 급여기준 및 심사사후 관리 방안 등이 설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고령층에서 주로 처방되는 다회용 점안제의 경우는 1일 처방량 제한에 해당하지 않으며, 건성안증후군이 있는 노인 환자의 경우는 지속적으로 보험급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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