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신의료기관에서 강박 등으로 인한 환자 사망 사고가 문제로 떠오면서 국회에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과도한 신체적 제한을 방지해야 한다는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다만 대한의사협회가 해당 개정안들에 “반대” 입장을 밝혀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들은 공통적으로 무분별한 신체적 제한이 정신질환자들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을 지적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대한의사협회 측은 신체적 제한 행위에 대한 제한적 허용의 부적절성에 대해 강조하며, 위반 시 처벌까지 가능하게 하는 것은 의사들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책임을 묻는 것이라며 반대했다.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복지부의 격리·강박 지침의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는 의료진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예지 의원(국민의힘)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서미화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주요내용은 정신의료기관에서 정신질환자에 행하는 격리.강박에 대한 실태를 관계공무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격리 등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 신체적 제한 사유와 해제 조건에 대해 정신질환자 등과 그 보호의무자에게 고지 의무를 신설했다. 

동시에 신체적 제한 외의 방법을 우선 적용 및 관련 규정을 어길 시 그 책임과 처벌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김예지 의원 역시 정신의료기관 내에서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억압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 법안의 주요 내용이다. 

해당 개정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신체적 제한 행위에 대한 제한적 허용의 부적절성 ▲ 실태 보고 의무 규정 신설의 부적절성 ▲고지의무 규정 신설의 부적절성 등을 근거로 들며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의협은 "신체적 제한 행위는 다양한 정신 질환으로 인해 자해와 타해의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의 안정과 회복을 돕고, 정신의료기관 종사자 및 주변 환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행하는 의료행위 중 하나"라고 설명하며 "의료인은 정신질환자의 치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이를 적절히 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정신질환자에게 신체적 제한 행위가 아닌 다른 방법을 무조건 우선 적용하느라 반드시 필요했던 신체적 제한 행위를 제때 적용하지 못하게 되면, 오히려 각종 사고의 발생 등으로 인해 환자와 의사 모두 위험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다. 

의협은 "신체적 제한 행위에 앞서 다른 의료행위를 반드시 먼저 시행하도록 규정해 위반 시 처벌까지 가능하게 하는 것은 정신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책임을 묻는 것"이라며 "이는 의료인의 의료행위에 대한 선택권을 빼앗고 의료기관 종사자의 책임 범위를 무한히 확장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의협은 "정신질환자에게 필요한 신체적 제한 행위를 적용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등에 대해 의료기관 종사자 또는 보호의무자의 책임을 면제하거나 제한하는 규정 등이 함께 마련되어야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의협은 실태 보고 의무 규정 신설과 고지의무 규정 신설에 대해서도 의료기관 종사자의 행정부담 증가 및 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부적절한 입법이라고 비난했다. 

현재 정신의료기관에서는 복지부의 지침에 따라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를 대상으로 신체적 제한 행위를 할 때 시행 이유를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증상의 발현 시기를 예측할 수 없는 정신 질환의 특성상 매우 급박한 상황이 발생해 불가피하게 우선 신체적 제한 행위를 시행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는 것이 의협측의 설명이다. 

의협은 "개정안과 같이 신체적 제한 행위 시 정신의료기관 종사자에게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에 대한 고지 의무를 일률적으로 부여하고, 위반시 처벌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의료 현장 상황이 고려되지 않은 부적절한 입법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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